○ 법 제7조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이들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료 부과근거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5조제5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2(2007.12.31)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 법 제9조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를, 법 제11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5조제5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2(2007.12.31)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제6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5조제5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2(2007.12.31)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부과하더라도 위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