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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란?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 *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 등재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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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기존과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복지용구 급여 확대 설명자료
2. 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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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회감지기 시계형은
착용도 편하고 모양도 이쁘고 좋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