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사랑
건축정보 /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갈로나 이동식주택을 컨테이너에 준해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절차가 간소해지는 이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는 설치조건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워 설치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이와 연계된 부서인 산업계 등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법규에 전기, 수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할 자리에 전기나 물을 연결하여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있다면 가능한 곳도 있다.
업체에서는 주택내부에 전기와 급·배수시설을 하고 기존의 시설물에 연결해 주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물 축조신고 구비서류
관련법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
추천부탁드립니다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