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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자격 |
신청기관 |
신청절차 |
조사판정 |
기존 지침 |
만6~64세 1급 등록장애인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없음 |
인정조사표 조사점수에 의한 서비스제공시간 판정 |
개악 지침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사진 등 본인이 제출하여 위탁심사. |
위탁심사를 통해 등급재인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정조사표 조사로 제공시간 판정 |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지침을 하달해 10월 12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대해 장애등급판정이 적정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며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1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돼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시 인정조사표에 의한 필요도 조사라는 서비스 판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1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1급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에는 1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지부의 지침이 시행되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해 당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노력과 시간,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이 조정돼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체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