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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제도 관련 안내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제도 관련 안내
<’17.2.16, 칭다오 총영사관>
1. 주요 내용 <1> 외국인재 등급화 및 차별적·선별적 유치 추진 ○ 인재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고급인재는 적극 유치, 전문인재는 선별적 유치, 저급인재는 제한적 유치 추진 ○ 인재등급은 연봉, 학력, 유관분야 경력, 연간 근무시간, 중국어 수준, 취업지역, 연령, 학력·경력의 질, 지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류 * 등급별 예시요건에 해당 여부, 점수수준(A등급: 85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에 따라 등급 분류 <2> 고급 인재 적극 유치 ○ 첨단 과학분야 등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는 중국 취업을 위한 각종 절차를 면제하고 신속히 처리 * 고급인재 범위: 국가적 계획에 따른 유입대상, 노벨상 등 국제공인 인재(과학, 예술, 체육, 기능 등), 시장발전 촉진 필요인재(기업, 과학, 연구, 의학, 예술, 방송, 체육 등), 창신·창업인재, 우수 청년인재 <3> 내부 행정 및 관리체계 혁신 ○ 외국인취업허가 및 외국전문가취업허가제도를 「외국인취업허가제도」로 일원화하고, 「국가외국전문가국」이 담당 ○ 신청서류, 심사절차, 사후관리 등을 혁신하고, 온라인 처리를 확대하여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 추진 * 외국인취업허가증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발급. 일반적 취업허가증 * 외국전문가 근무허가증 :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 고급인재에게 발급 2. 외국인재 분류 기준 <1> 고급인재
① 국내 인재도입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국하는 자 ② 국제공인 성과 인정 인재 ③ 시장 수요 외국인재 ④ 혁신형 창업인재 ⑤ 우수 청년 인재 ⑥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인재 - 종합점수는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재의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시장 수요 외국인재 요건’ 중 연간 급여소득 및 개인소득세 납부액 기준은 각 지역별로 지역 임금,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시별로 결정 - 점수에 따른 등급 분류는 아직 시범실시 기준인 바, 향후 80점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음 - A유형의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취업허가서를 통보 가능(과거 3년). 고급인재 수행가족과 기타 수행원에 대해서는 장기체류비자 또는 복수 S비자 발급 <2> 전문인재(기존 취업비자 발급요건과 유사)
① 학사 이상 학위, 해당 직종 2년 이상 경력에 추가하여 ② 중국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③ 세계 100위 이내 우수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④ 외국어 교사 ⑤ 종합점수 60점 이상이 대상임. - ②③ 요건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전공 관련 분야 취업시에만 B등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취업비자가 거부될 수 있음 - ④ 요건 관련 한국국제학교의 영어 등 외국어 교사도 한국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국에 파견되므로 ④번 요건에 해당되어 B등급 인재로 분류됨 - B유형 전문인재에 대해서는 최장 3년(과거 1년)까지 취업허가서 발급이 가능, 노동합동의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더 길어야 함 <3> 일반인력
① 행정부서 비준을 거쳐 채용하거나 정부간 협약에 의해 채용하는 외국인 ② 정부간 협약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실습·견습하는 외국 청년 ③ 외국 고급인재를 수행하여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④ 원양업 등 특수영역 종사 외국인 ⑤ 계절성 노동 종사 외국인 ⑥ 직종별 할당제 시행 외국인 등이 해당 - C등급 일반인력은 임시적·계절적·비기술적·서비스 분야 종사 외국인력으로 인원을 할당하여 관리할 예정임. - 한국 청년들의 인턴채용과 관련된 비자는 2016년 중국-프랑스간 체결된 ‘1천인실습계획’과 같이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어야 발급가능 - 국가간 협정 없이 중국 내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는 불법취업이 될 수 있음 - C유형 일반인력에 대해서는 최장 1년 이내의 취업허가서 통보 가능 3. 산동성 추진상황 ○ ’16.11.1. 외국인취업허가제 전국 통일 실시 위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 및 「외국인취업허가증」 발급 ○ 제남시는 산동성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하고, 기타 지급시는 각 소재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 ○ ‘17.4.1. 전국 기준과 동일한 「외국인 취업허가통지」 및 외국인취업허가증 발급 실시할 계획 4. 평가 및 전망 <북경 대사관> ○ 종전 취업비자 발급요건(대학졸업 이상, 2년 이상 경력)을 충족하지 못해도 여타 조건(연봉, 학위, 중국어능력, 연령 등)에 대한 종합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 - 현재 취업인력 및 취업가능인력은 대부분 신제도 하에서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석·박사급 고급인력 등의 취업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대졸유학생도 2년 이상 경력 필수조건 완화로 개인능력·취업조건 등에 따라 취업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판단 * 중국 인력자원부 담당자는 신제도 하에서 기존 취업자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유학생 취업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 ○ 등급별로는 고급인재인 A 등급이 40~50%, B등급인 전문인재는 30~40%, C등급 일반인력은 10% 내외가 되어 등급별로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 <대한 무역협회> ○ 기존에 2년 이상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청년 취업의 길이 열렸지만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쿼터 관리로 인해 취업이 제할될 수 있음 - 중국측에 유리한 인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파견인력을 정할 경우 비자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60점 이하를 받아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취업제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 ○ 언어 수준과 학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재의 잠재적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붙임> 중국내 외국인취업 분류 기준 (잠정) 1. 외국고급인재 (A유형) ○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긴요한 과학자, 과학기술 첨단 인재, 국제기업인, 전문특수인재 등 고급 첨단 분야 부족 외국고급인재, 아래 조건 해당시 A 유형으로 분류하고 특별우대처리 서비스 및 서류미비시에도 접수처리 서비스 제공 <1> 외국인재유입계획 ○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외국전문가국 비준 또는 동의한, 부·성급 이상 인재주관 기관이 인정한 인재유입 계획에 따른 입국자 <2> 국제공인 전문성 인증 표준 부합 ○ 노벨상 수상자(물리, 화학, 생리의학, 경제학상) ○ 기타 미국국가과학자상, 미국국가기술창신상, 독일전국과학연구센터 과학연구상, 영국왕실금상, 커플리 메달(Copley Medal), 튜링상(Turing Awards), 필즈상(Fields Medal) , 울프 수학상(Wolf Prize), 아벨상, 라스커(Lasker)상, 크래포드상(Crafoord Prize), 일본국제상, 교토상, 쇼상(Shaw Prize), 저명 건축상, 저명공업설계상 등 수상자 ○ 각국과학원 원사, 공정원 원사 ○ 국제표준화조직(ISO) 등 국제저명학술기구 및 가확교육 분야 국제조직 위원, 회원, 이사 등 역임자 ○ 각국국립연구소 및 국가실험실 주임급 책임자, 고급 연구원 ○ 각국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성과 책임자, 수석과학자 또는 주요 연구원 ○ 국제고급수준 과학기술 분야 정기발간(JCR 1·2) 정·부 편집자 또는 고급회원 ○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로 국제 학술지 발표논문 3편 이상 ○ 전세계 200대 대학 중간이상 관리직 또는 교수, 부교수 초빙자, 500대 대학 고급이상 관리자 또는 교수 등 역임자 ○ 세계 500대 기업 본부 고위관리직위 및 기술연구 주요 직위, 2급 회사 및 지구본부 부총경리 이상 관리직위, 기술연구개발 책임자 역임 ○ 국제저명금융기구, 국제저명회계사무소 고위관리직위 역임 ○ 세계저명 음악, 예술학원학교장, 부교장, 교수, 부교수 ○ 세계저명학당 수석지휘 및 연주단원 ○ 세계저명가극원 또는 음악당 개인 특별공연 예술가 역임 ○ 저명문학상, 저명영화, TV, 연극상, 저명음악상, 저명광고상 중 최고특별개인상 국제저명예술대회 일류대회 대상, 1등상 또는 2류대회 대상 개인상 수상 등 ○ 올림픽 및 국제체육대회 등 8위 이내 입상, 아시안게임 등 3위 이내 입상 운동선수, 선수양성 책임자 또는 코치단 핵심 구성원 ○ 외국정부기구 장관급 이상 직위, 저명국제조직 또는 비정부조직 중 고위직 역임자 ○ 세계기능대회 수상 또는 경기분야 종사 전문인재 <3> 시장발전 촉진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재 ○ 중국국유기업, 세계 500대기업 글로벌 본부 또는 지역본부, 국가고급 신기술기업(과학기술분야), 대기업 초빙 고급관리자, 기술인재 및 과학기술연구 주요 인재 ○ 국가인정기업 공정연구센터(발전개혁 부문 인정), 공정실험실(발전개혁부문 인정), 공정기술연구 센터(과학기술부문 인정)기업기술 센터(경제·정보부문 인정), 지방기술창신서비스 플랫폼(과학기술부문 인정)의 고위 관리, 기술인재 및 과학기술 주요 인재 ○ 국가장려 분야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외 중형기업 채용 부총리 이상 고급관리자 및 기술인재, 과학기술 주요 인재 ○ 대학·대학원, 과학기술연구기구 고위층 이상 관리직위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및 단과대 수요 고급수준 직업기능 인재 ○ 국내 종합병원 또는 부·성급 이상 성시 전문병원 또는 외국투자 의원 채용 고위층 이상 관리직 또는 부고급 이상 전문기술 직위 역임자 ○ 국내 일류 악단 등 예술단체 채용 수석지휘, 예술총감독 및 수석연주자 ○ 중앙 및 지방 주류 매체 채용 고급 편집 및 메인 아나운서 ○ 국가급, 성급 운동팀 또는 클럽 소속 주요 운동선수, 주요 코치 및 코치팀 핵심 성원 ○ 임금소득 및 연납 개인소득세 일정 기준 도달 외국 인재 <4> 창신창업 인재 ○ 중요기술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출자, 연속 3년 투자 상황 안정적, 기업 실제투자 누적 50만 달러 이상, 개인 지분 30% 이상 기업 창업인 ○ 중대기술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출자, 연속 3년 매출액 1천만위안 이상 또는 연납세액 100만위안 이상 기업 동사장, 법정대표, 총경리 또는 수석기술전문가 <5> 우수 청년인재 ○ 35세 이하 전세계 200대 외국대학 또는 중국내 고등교육기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후연구 종사 청년인재 <6> 누적점수 85점 이상자
2. 외국전문인재 (B유형) <1> 학사학위 이상 및 2년 이상 유관경력 있는 외국 전문인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 과학연구, 신문, 출판, 문화, 예술, 위생, 체육 등 특수영역종사 과학연구, 교육, 작업관리 등 관리인원 및 전문기술인원 ○ 중국외 정부간 협의, 국제조직간 협의, 중국 외 경제무역 및 공정기술 계약 인원 ○ 국제조직 주중 대표기구 고용인원, 국경외 전문조직 주중 대표기구 ○ 다국적기업 파견 중간 이상 고용인원, 외국기업 상주 중국대표기구 수석대표 및 대표 ○ 각종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 채용 외국관리인원 및 전문 기술인원 <2> 중국 국경내 우수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우수 졸업생 <3> 국외 100위 이내 우수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졸업생 <4> 외국어 교수인원 ○ 해당언어 사용국가 대학 학사급 이상 학력, 2년 이상 교육 경력 ○ 교육·언어·사범대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교사자격증 또는 TEFL 등 국제공인자격증 소지시 경력요건 면제 <5> 누적점수 60점 이상자 3. 외국보통인재 (C유형) ○ 국내 노동력시장요구에 맞고, 국가정책 규정상 임시성, 계절성, 비기술성 또는 서비스 영역에 부합하는 외국 보통인원 ○ 아래 조건에 해당시 C유형으로 분류하고, 분배 쿼터에 따라 관리 <1> 국무원 유관 행정기관 비준 채용 또는 외국정부 협의 초빙 외국인 <2> 정부간 협의로 중국에 온 실습, 견습 외국 청년 <3> 외국고급인재와 함께 중국에 온 가사서비스 담당 외국인 <4> 원양어업 등 특수영역 종사 외국인 <6> 기타 쿼터 관리 외국인 <참고> 평가 점수 기준표 (시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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