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국내 타이어제조사 및 수입회사 대표들은 국민들에게 폐타이어 처리비 받지 마세요 국민청원 서명운동 전개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는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 및 타이어 수입사가 책임지고 수거 및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서 타이어 교체시 폐타이어 처리비를 1개당 약 5,0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차량, 농기계,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도 우리 국민들이 처리비를 부담, 또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침과 법률에도 없는 폐타이어 처리비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입니다.
(전국단체)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홈페이지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전국단체)온누리 환경연합 중앙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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