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제주, 엠1971, 하모씨워킹 소속의 돌고래 관광선박 세 척이 동시에 300미터 이내 거리에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관찰 규정 위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보호종 돌고래 선박관광 시 300미터 이내 거리에서 동시에 최대 두 척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척 이상의 배가 동시에 돌고래 관광을 해서는 안 되며, 세번째 선박은 기다렸다가 돌고래 무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선박관광업체이 늘어나면서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세 업체들은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저마다 돌고래 주변으로 배들이 모여듭니다.
2021년 6월 20일 오후 3시 30분 무렵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이 현장을 목격한 핫핑크돌핀스는 즉각 세 척의 관광선박에 규정 위반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습니다. 이렇게 배들이 떼로 몰려다니면 보호종 돌고래들에게 미치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됩니다.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이 해양수산부가 만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규제도 없이 과도한 선박관광이 계속된다면 돌고래들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 바다 서식지 일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돌고래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의 영업중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과도한 돌고래 선박관광의 문제를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https://www.mof.go.kr / 044-200-5310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https://www.jeju.go.kr / 064-710-3250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