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과 제주 개발] (1) '메리트 가득' 유원지 26곳...3곳 빼곤 민간 개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 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넘어, 공익성이 떨어지는 유원지 개발은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당장 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예래단지 처럼 유원지로 지정돼 개발되는 사업이 상당수여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대법 판결이 미칠 파장과 도내 개발사업의 현주소, 과제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에 조성하는 ‘리조트월드제주’ 조감도 |
개발사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광지.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로 각각 지정된다.
제주도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지는 대부분 유원지로 지정돼 있다. 유원지는 제주시에 △산천단 △이호 △무수천 △협재 △김녕 △함덕 등 7곳이 있다.
서귀포시는 △중문단지 △성산포해양단지 △표선민속촌 △남원 △신화역사공원 △롯데리조트 △색달온천 △강정 △정방 △천지연 △우리들메디컬 △테디벨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동홍 헬스케어타운 △삼매봉 △송악산 △오렌지파크 △돈내코 △우보악 등 19곳이다.
제주 전역에 걸쳐 총 26곳에 분포해 있는 셈이다. 이중 중문단지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표선민속촌, 남원, 신화역사공원, 롯데리조트, 색달온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9곳은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돼 있다.
관광단지와 관광지는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으로 지정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은 물론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 사업자들이 유원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또한 유원지로 지정받아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바로 '카지노'다. 관광단지나 관광지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유원지 지정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원지 지정에 따른 혜택은 더 있다. 투자금액이 5억불 이상 되는 관광개발사업은 유원지 내에서 건축물 고도완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중 지역주민을 위한 곳은 천지연과 김녕, 협재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 세 곳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행정당국이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호텔과 분양형 콘도, 골프장, 휴양시설 등의 수익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부분 유원지가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란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유원지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며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에 배타적 성격이 강한 영리추구 목적의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당장 논란이 될 말한 공사중인 사업만 해도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파인리조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 등이 있다.
신화역사공원은 신화.역사 보다는 숙박시설만 3000실이 넘고,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다.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타운 역시 분양형 콘도가 대부분이다. 이호분마랜드도 숙박시설과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다.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도 콘도 분양이 주 사업이다.
시민사회는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업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태세여서 대법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댓글 기사 잘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