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까페에 들렸다가 혹시나 해서 답글 달아보아요. 리플로는 300자 제한이 있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께요.
먼저 프링글스님이 말씀하신 최신판례(2011다50509)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책임 판례인데요,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적극)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극)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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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례를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판시사항 [2]에서 민법 제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의견을 그대로 써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판시사항 [1]에서 '지연손해금률'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해제에서 모든 원상회복의무가 금전반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손배예정액은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퍼센트로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민법 제 398조는 제 397조와 달리 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추측일 뿐이고 선생님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하네요. 열공하세요.
첫댓글 깝남님께서 매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 특강수업을 하고,
진모시즌개강에 대비해 일기일회OX 개정작업이 한창이라 까페관리에 소홀하네요..
이렇게 회원간에 서로 도움을 주시니 정말 바람직하고,, 저로서도 매우 기쁩니다~^^ 감사드려요..
쌤 별말씀을요~ㅎㅎ 답변이 맞아서 다행이네요.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조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