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과 등록기준 항목별 정리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은, 관련 법령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신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주택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접수과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범위
No.01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 범위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는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취득이 필요합니다.
1.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No.02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No.02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는 사업자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자본금 등록기준이 적용되며, 그에 맞춰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빙을 위한 서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3억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3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3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있으며, 업체의 자산이 해당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대비 2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6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해당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의 자본금 증빙은 자산 종류에 따른 원본 서류를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인력
No.03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인력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1.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상 토목(설계, 시공)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해당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장비, 사무실
No.04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장비, 사무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는 등록기준 상 사무실이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재임대한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준비.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준비.
(사무실이 재임대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재임대 동의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준비.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과정과 등록기준 항목별 정리사항에 대하여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면허 등록에 필요한 핵심내용만 정리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업무진행 상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다양한 공사업 면허의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