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디딤돌 삼아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각 시‧도회 회원들은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와 업무범위, 적정대가 기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축물 이외의 옥외설비를 비롯해 기술적으로 중복되거나 작동원리가 비슷한 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목을 받았다.
건축물 이외 옥외설비의 경우 △스마트시티 △전광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팜 △인공지능(AI) 기술에 관련된 설비와 △OSP(OutSide Plant·선로공사) △통신주·맨홀 △통신구 △선박·항만 통신설비 △상수도설비 △교통신호등 △음성안내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단말장치 △태양광·풍력 발전소 통신설비 △안전관련 설비 등을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술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설비로는 △홈네트워크 보안설비 △홈네트워크설비(공유부분) △AMI(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시스템)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쓰레기이송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회의시스템 △보안관련 설비 △펌웨어 △무선통신설비가 추가대상으로 제시됐다.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주된 내용은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기존의 유지보수를 포함하는지, 단순점검인지 혼란이 있으므로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도의 명칭이 ‘유지보수·관리 제도’로 표기돼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체와 발주기관에서 종전의 유지보수 제도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건물주가 관리하는 설비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를 모두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에 관한 적정대가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유지보수·관리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도서지역에서 이뤄질 경우 대가의 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회원들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에 관한 유지보수·관리사업을 민간에서 발주할 경우 통신사업자나 대형 경비보안업체 등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 이민규 기자
첫댓글
앞으로 통신인들의 일거리가 많이 생기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