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매입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RPC(미곡종합처리장)는 농민이 수확한 벼를 매입하여 건조·정선·도정(현미 또는 백미) 하는 시설입니다.
- 농민이 수확한 생벼(수분 약 22~25%) 를 그대로 RPC에 납품합니다.
- RPC에서는 건조기로 수분을 약 15% 이하로 낮춥니다.
- 건조 후에야 정산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때는 건조 감량분(수분 감소분) 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량은 처음 낸 양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 예시)
농민이 1,000kg의 생벼를 납품했을 때
건조 후 약 850kg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850kg 기준으로 40kg당 단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농민이 이미 자체 건조시설에서 건조한 벼(수분 약 15%)를 RPC에 납품합니다.
- 이 경우 RPC는 별도의 건조비를 받지 않으며,
바로 40kg당 가격으로 매입금액을 지급합니다.
“RPC에서 건조를 시킨 것에 대한 40kg 금액을 농민에게 주는가?”
→ 네, 줍니다. 다만 건조 후의 중량(감량된 무게)에 대해 지급합니다.
즉, 건조비는 농민이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건조 후 실제 중량 기준으로 계산된 40kg 단가에 이미 반영되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건조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또는 “정부수매(공공비축미)와의 차이”도 같이 설명드릴까요?
카페 게시글
농사정보
벼 RPC납품시 건조전, 건조후의 계산 ᆢ
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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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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