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을 맡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23일 증인 장모씨에게 “잠시 일어나 뒤를 돌아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본 뒤 “장시간 수고하셨다”고 말한 뒤 공판을 마쳤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한영외고 동기이며 조씨를 ‘유전자 다형성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다. 장씨는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법대에서 장씨의 뒷모습을 꽤 오래 바라본 것을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풀이했다. 당시 세미나를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의 한 남학생과 비교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 캡처 사진은 검정색 재킷을 입고 서울대 최종길홀 좌석에 앉은 남녀가 왼쪽 뒤에서 촬영된 장면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심 시작 이후 한동안 이 남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22회 공판기일부터 “딸이 맞고, 남성은 장씨”라고 주장했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 남녀가 장씨와 조씨가 아니며 조씨의 인턴 활동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3일 증인으로 나온 법정에서 문제의 사진 속 남성이 자신임을 확실히 단정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 사진을 제시하며 “증인의 사진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는 법정에서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고, “(조씨도)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스터디’를 같이 한 5~10명이 같이 참석했다고 이야기한다”고 검사 측이 말했지만, 그는 “기억에 없다”고 했다. 2009년 5월 ‘스터디’ 활동에 대해 물을 때, 그는 “그런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조씨가 참여를 했었다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런 그는 변호인들이 세미나장 속 여성의 다른 캡처 사진을 제시하자 “(조씨와) 동일인물이다”고 말했다. 얼마 뒤 다시 한번 변호인 측이 사진의 인물이 조씨가 맞냐고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고 답했을 때에는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재차 변호인이 “조씨다 아니다, 닮았다 모르겠다(를 말해 달라)”고 하자 장씨는 “조씨가 90% 맞다”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어 재판부도 장씨에게 질문을 건넸다. 재판부가 “그날 조씨를 보니 않은 것은 확실하냐”고 묻자 장씨는 “네, 확실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장씨가 ‘90% 맞다’고 사진의 인물과 조씨가 매우 닮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은 어느 정도 화제가 됐다. 검찰 조사와 정 교수 1심에서 유지했던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없었다”던 증언과 사뭇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증언 이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 “99%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유튜브도 이후 제작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90% 맞다’와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없었다’는 증언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씨가 조씨와의 만남을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캡처 사진 속 인물을 조씨로 지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남과 참석 여부는 사실관계의 영역이지만,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말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라는 설명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얼굴이 누구로 보인다고 답한 것은 팩트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말한 것이며, 결국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장씨가 과거 검찰에 출석했을 때 오전 9시35분에 도착했지만 오후 1시5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목이 법정에서 공개된 이후 검찰의 ‘회유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장 교수가 출국금지를 당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는 장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하라는 진정서를 25일 법무부에 냈다.
검찰은 이 시간 공백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당시 확보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2009년 5월 15일 세미나 영상은 약 40분 분량이었다. 문답 조사에 앞서 장씨가 이 세미나 영상 전체를 돌려 보며 본인과 조씨가 등장하는지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장씨는 한영외고 졸업앨범과 영상 속 인물들을 교차하는 작업도 병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5월쯤 촬영된 한영외고 졸업앨범은 이후 정 교수의 재판 등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됐다. 조씨는 앨범 속에서 단발머리였고, 같은 시기에 촬영된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에서 추후 조씨로 지목되는 여성은 긴 머리였다. 세미나 영상과 졸업앨범 등의 확인을 한 이후 정오 무렵부터는 점심 식사도 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 장씨는 검찰청 내에서 점심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조사 당시의 상황을 얼마든지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여론의 관심과 별개로, 세미나장 여성의 얼굴이 조씨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번 재판이 다루는 입시비리 대목 전체에 비춰 보면 작은 부분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인턴 활동 여부와 발급 절차, 권한이 본질적 쟁점”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장씨가 2008년 조 전 장관과 사형폐지 운동 등을 놓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짚어졌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장씨와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둔 영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의 주장이 어떻게 제시되고 흘러왔는지 추이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때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딸 등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놓고 한 행위에 대해 이미 판단을 제시했었다. “조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학이 미친섹히들이 강요를 해.........그냥 살지..다른원한은 없어..그섹히들 허00 그떄 맛을 본자들이야..
000 000 출세시켜 주고..노력에 비해 한국수능은 너무 불합리해...난 싫어
첫댓글 대학교 저섹히들은 맘 딴데 가잇어...입시를 위해뛰는거 아냐?
200명 입학 시키고 거짓말을 하고...........노력에 비해 너무 보답이 없어...수능과 대학은...
인터넷 믿는거 아닌걸로 아는데..카톡이 낫지...대학 니네가 아무리 강해도 무너질날이 잇다..
학생 그렇게 많이 보면서...못알아듣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