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구속수사 받게 되는 경우와 대응방법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번도 형사사건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면 ‘구속’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구속이 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하는데 제한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판사 역시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면, 혹은 구속이 됐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속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1. 구속수사 받게 되는 경우? 구속 기준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가 걱정된다던가 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요소만을 생각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거나 하는 일은 하시 않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외에도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의 기준과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구속수사에 대한 내부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를 받게 될까 염려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구속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다른 두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구치소에 구금이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제약을 받습니다. 가족과 만나는 것은 당연히 제한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위해 가족이 준비해준 증거자료를 받아보는 것 역시 검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 같이, 구속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주고, 실제로도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을 이미 법원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될 위험에 놓였지만 아직 구속이 된 상황은 아니라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