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원행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인데요,
교수님의 민소법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나서 바로 다른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을 수강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소법 218조 제1항에서는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등기법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단독 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218조 제1항 기판력의 적용범위를 변론을 종결한 뒤 종국판결을 받기 전의 승계인에 한정해서
종국판결을 받은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광의의 강제집행(등기신청)을 위해서 승계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변종후 종국판결 전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구요.
변종후 종국판결 전의 승계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종국판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합니다;;
정리하면
민소법 218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정확히는 변론 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한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부동산등기법을 수강하고 있는 교수님께 직접 질문글을 남기고 싶은데
아직 그 분 홈페이지나 카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나마 알고 있는 교수님 카페에 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첫댓글 님이 문장을 혼동한 거 같은데요. [판결] [판결 확정] [판결후 등기] 세 단어를 혼용하면 안됩니다.
해당 책 부분 2-3줄 정도일 것인데, 한글자도 안틀리게 여기 입력해보세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두부분에서 나오는데요, 한가지는 판결확정 후에 등기의무자가 사망한경우 : " 채권적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난 경우 그 상속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즉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달리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위 집행권원을 실제로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도 위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판결확정 후에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말소등기청구권)을 포괄승계한 말소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이경우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집행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상속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사실심변론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제가 쓴 위 답글의 첫번째 답글인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뒤따라 나오는 설명부분입니다.) : " 한편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사실심변론종결 후 판결의 확정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소송물의 당연승계인이 되고(민소법 제218조), 등기신청(강제집행을 위한)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책 이름을 밝혀도 되나 싶은데 "오영관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이구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위 채청의 경우는 변종뒤 승계인이아닌 것은 맞는데, 승계집행문이라는 받는다는 내용은 이상하네요.
위 물청의 경우은 변종뒤 승계인아 아니라고 타이핑되어 있는데, 변종뒤 승계인이죠.
동일한 저자의 책인데 이상하네요. 내가 가진 책에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이상하네요. 님이 섞어 타이핑한것이 아니라면 위 내용은 이상함.
저기.. 죄송하지만 확실히 정리 좀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답글과 통합책, 부동산등기법 책을 모두 펴놓고 수십번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혼동이 오네요.. ㅠㅠ 제가 교수님의 민소법 강의를 듣고 이해한 바로는 위의 두가지(채청, 물청) 경우 모두 소송물승계에 해당(지금 보고 있는 부등산등기법의 교재 소목차에는 위의 두가지 경우를 소송물승계의 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 모두 민소법 제 218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수님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보낸 쪽지 참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