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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有終)의 미(美)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의 지난 오년간의 애끊는 노력의 결실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나 이 시점에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는 물론이요 모든 애국 국민들이 명심할 바가 있으니,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선현들의 말씀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무한한 행복은 또한 무한한 걱정이다. 처음을 조심하여 마침을 삼가라.’라고 하였다.
국가의 치란(治亂)은 기강(紀綱)의 수립 여하에 달려있고, 기강의 수립 여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렸다. 진실로 대통령은 강단(剛斷)있게 나라의 대강(大綱)을 정리하여 솔선수범하고 상하가 서로 노력해서 협력의 조화를 이루며, 모든 공직자가 서로 규계(規戒)하여 각기 분당(分黨)하는 사심이 없으며, 상줄 건 상주고 벌줄 건 벌주어 권장과 징계를 적절히 하며, 정직 유능하고 어진 이를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며 선과 악을 공정하게 밝히며 모든 부처가 일체가 되어 내외가 서로 도운 연후에야 조리가 바르고 매사가 순조로워 나라의 운영이 날로 빛나는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정의(正義)와 영리(營利), 공과 사의 분별은 자고로 성현들의 말씀에 몹시 분명하다. 진실로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본(大本)을 세우고 공명정대한 길을 넓히고 일대의 선치(善治)를 크게 천명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하면 어떻게 고질적으로 쌓인 폐습을 혁신할 수 있겠는가. 전 정권에서 주창한 적폐청산은 그 시발부터가 일방적 편파적이고 탐욕적이었으니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경》에 이르기를, ‘치도(治道)에 승강(昇降)이 있으며 정치는 그 풍속(風俗)으로 말미암아 변한다.’고 하였으니, 치도를 바로 세우고 세상의 풍속을 바꾸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건전한 생각과 심기일전에 크게 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은 탐욕의 풍속이 우리나라를 타락의 길로 옮겨 놓았고 나라 안에 사욕(私慾)과 거짓의 물결이 하늘에 닿았다. 나라의 치란과 민생의 고난이 대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이니, 먼저 본원(本源)을 맑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와 정직과 윤리로 아랫사람을 통솔하여 혼탁한 자를 물리치고 청백한 자를 등용하며, 아랫사람을 해치고 윗사람을 이롭게 하던 폐정(弊政)을 모두 혁파하고, 국민을 해치고 자신을 살찌우던 공직자들을 일체 제거하여 염치(廉恥)를 숭상하며 인륜도덕의 지치(至治)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관직은 오직 어진 인재에게 내린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서관(庶官)은 임금이 친애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를 명심하여 특별히 인사(人事)에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공명정대함을 기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엄격한 법치와 인륜도의를 숭상함으로 자유 정의 진리가 살아 숨 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자. 여기에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각과 인식과 소양의 성숙이 근본이 됨을 잊지 말아, 각자가 인격과 양식의 성숙을 도모하고 나라 안의 거짓과 양심마비와 사악하고 퇴폐적인 풍조와 사상들을 몰아내자.
이미 널리 입증된 사랑실천의 청교도 정신, 우리민족의 자주성인 세종대왕정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모든 생활 분야를 개혁해 나가자. 특별히 인륜도의(人倫道義)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개혁과 나라의 앞날을 선도하는 노동으로의 개혁과 부정이 틈탈 수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2. 7.25. 素淡
인조반정 후 여덟 조목 경계 ~ 시계 김장생 선조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23일 癸丑 1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장령 김장생이 노병으로 사양하면서 이귀 등에게 서신을 보내어 8조목을 경계하다
장령 김장생(金長生)이 노병으로 사양하고 이르지 않았다. 이어 이귀(李貴)·김류(金瑬)·장유(張維)·최명길(崔鳴吉)에게 서신을 보내 임금을 보좌할 것, 민생을 구제할 것, 폐주를 보전할 것, 옥사를 삼갈 것, 인재를 수용할 것, 기강에 진작할 것, 공도를 넓힐 것, 탐욕의 폐풍을 혁신할 것 등 여덟 조목을 간곡히 경계하였는데, 그 서신의 대략에,
"국가가 불행하여 적신(賊臣)이 날뜀으로써 2백 년 예의의 나라로 하여금 모두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게 하였는데, 일찍이 구국 혁신의 대공이 이처럼 갑자기 공들의 손에서 이루어질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이미 땅에 떨어진 기강을 바로잡고 망해가는 국운을 부지하였으니 이는 실로 불세출의 의거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유종의 미가 어려운 것이니, 반드시 시종 선처하여 인심이 흡족해 한 후에야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고 사우(師友)를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 인심에 차지 못하면 훗날 말하는 자는 필시 오늘날의 의거는 나라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귀를 위해 한 것이라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무한한 행복은 또한 무한한 걱정이다.’ 하였듯이 오늘날의 책임은 전부 공들의 몸에 모인 것이라 삼가 공들을 위해 걱정하는 바이다.
임금이 즉위한 처음에는 오직 보좌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의당 가언(嘉言)과 지론(至論)으로 날마다 상 앞에 개진하면서 좌우로 보도하여 요순(堯舜)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경》에 이르기를, ‘처음을 조심하여 마침을 삼가라.’고 하였으니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오늘날의 형세는 마치 거꾸로 매단 것을 풀어 놓은 격이다. 기갈이 극심할 때에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 맹자의 말에 ‘일은 옛사람에 비해 절반이나 공로는 반드시 배나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을 두고 한 말이다. 만약 그대로 폐습을 답습하며 급급히 구제하지 않는다면 크게 기대하던 나머지 필시 백성들이 실망할 것이다. 난리 후 백성을 괴롭히던 폐정과 잡세를 모두 면제하며 공안을 고치고 방납을 막은 후에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고통이 위로될 수 있을 것이다.
폐조가 윤리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화를 취한 데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으나 일국에 군림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고, 세자는 실덕(實德)은 없으나 특별한 과오도 드러나지 않았으니, 더럽더라도 참고 둘 다 목숨을 보전하게 하는 것이 실로 성세(聖世)의 미덕이다. 처음에는 도로에서 와전하기를, 세자가 반란군에게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며칠 안 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 병인 반정 때 세자와 왕자가 모두 보전되지 못한 데 비하여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직 여러분이 끝까지 잘 주선하여 후세의 구실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한 훌륭하지 않겠는가. 병인 반정 때에는 주문(奏聞)이 명확하지 못하여 양위라고 일컬었으니, 노산군(魯山君) 때의 일과 같은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중원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심을 품어 심지어는 그대 나라 상왕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까지 하였다.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여 전일과 같은 일이 없게 하라.
역적이 창궐하여 그 무리들이 많다. 모후를 유폐하고 강상을 무너뜨린 것, 유폐와 시해를 청한 상소, 정청한 처사 등 그들의 죄상을 추구하면 비록 모두 죽이고 용서하지 않아도 가하다. 그러나 왕자(王者)의 옥을 다스리는 법에 있어 차등의 분별이 없을 수 없다. 오형(五刑)과 오류(五流)의 경중 대소가 법전에 소상히 실려 있으니, 저울대를 잡고 신중히 살펴 혹시라도 남형이 없게 하라. 흉도라 해서 꼭 죽이고자 하지 말고 같은 무리라 해서 꼭 용서하고자 하지 말라. 그리고 인척이라 해서 의심을 두지 말고 거짓 명성으로 해서 꺼리지 말라.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 자에게는 되도록 가벼운 형을 가하라. 세상에선 오왕(五王)의 유화(遺禍)008) 로 경계를 삼으나 이는 군자의 말이 아니다.
지난 폐조 때에는 사람을 위해 벼슬을 택하고 정사는 재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간신배를 신임하고 현량한 자들을 내쫓아 끝내는 나라를 잃고 말았다. 지금의 계책은 먼저 조정을 바루고 널리 인재를 거두어 공도(公道)를 넓히고 사의(私意)를 막는 데 있다. 피차를 논할 것 없이 현량하면 곧 등용하며,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모두 그 직위에 적합한 연후에 백관들이 협력과 화합을 이룰 것이며 모든 업무가 밝아질 것이다. 정청(庭請)한 무리와 인척 중에는 쓸 만한 사람이 있어도 먼저 이들을 등용하여 임금의 사심을 열어 놓고 사방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관직은 오직 어진 인재에게 내린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서관(庶官)은 임금이 친애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국가의 치란은 기강의 수립 여하에 달려있고, 기강의 수립 여하는 임금이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렸다. 진실로 임금의 강단을 분발하고 나라의 대강(大綱)을 정리하여 상하가 서로 노력해서 상호 협력의 조화를 이루며, 백관들이 서로 규계하여 각기 분당하는 사심이 없으며, 상줄 건 상주고 벌줄 건 벌주어 권장과 징계를 적절히 하며, 어진이를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며 좋고 나쁜 것을 제대로 밝히며 궁부(宮府)가 일체가 되어 내외가 서로 도운 연후에야 조리가 바르고 매사가 순조로와 나라의 다스림이 날로 빛나는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정의와 영리, 공과 사의 분별은 성인의 말씀에 몹시 분명하다. 진실로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본(大本)을 세우고 공명 정대한 길을 넓히고 일대의 선치를 크게 천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고질적으로 쌓인 폐습을 혁신할 수 있겠는가. 폐조가 사심을 따르고 공의를 무시한 처사를 말할 만한 것이 비일비재하지만 사람을 쓰고 과거를 보이는 것에서 더욱 심하였다. 현우(賢愚)와 재부재(才不才)를 막론하고 오직 뇌물 바친 다소 만을 보았으므로 결국 나라가 나라 꼴이 못 된 것이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을 공정히 하고 이 공정심을 미루어 나아가 모든 분야에 확장시켜, 한가지의 일도 공정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한 사람도 공정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가 없은 후에야 요행을 바라는 것과 부정한 벼슬길을 막을 수 있어 치도(治道)가 크게 변할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치도에 승강이 있으며 정치는 그 풍속으로 말미암아 변한다.’고 하였으니, 풍속을 바꾸는 것은 오직 임금의 심기 일전에 있는 것이다. 지금 탐욕의 풍속이 세상을 옮겨 놓았고 사욕의 물결이 하늘에 닿았다. 조정의 치란과 민생의 고난이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반정 초기니, 먼저 본원을 맑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약으로 아랫사람을 통솔하여 혼탁한 자를 물리치고 청백한 자를 등용하며, 아랫사람을 해치고 윗사람을 이롭게 하던 폐정을 모두 혁파하고, 백성을 해치고 자신을 살찌우던 수령을 일체 제거하여 염치를 숭상하며 지치(至治)를 기필하라. 공들도 청렴 조신으로 처신하여 조정을 격려하며, 주고받는 일을 반드시 엄격하고 정직하게 하여 정국(靖國) 때 삼대장(三大將)의 소행과 같이 하지 말라.
나는 공들이 거사한 이후 기쁜 마음은 적고 걱정되는 생각이 많다.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되는 마음이 조금도 풀리지 않는다. 지금 공들의 성대한 덕업으로 태평을 이룩한다면 내 비록 물러나 초야에 있어도 또한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많으리라. 지금 정목(政目)을 보건대 나로 대관(臺官)을 삼았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오랫동안 버려진 중에 이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의당 신병을 참고 나아가 새 임금에게 사은하며 그 화기 넘치는 존안을 뵙고 물러나 제공들과 함께 두루 주선하여 성대한 업적의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해야 할 것이나, 나이 80에 가깝고 보니 두 귀를 전혀 들을 수 없다. 일찍부터 조정에 있던 자라도 물러나야 할 처지인데 더구나 몸을 부축받고 다니며 다시 벼슬의 반열에 수행하겠는가. 이에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말하여 멀리 있는 나의 얼굴을 대신한다. 여러분은 채택하여 처리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그 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다."
하였다. 이귀 등이 이 글을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 글을 상에게 올렸다. 상이 이를 보고 나서 가상히 여기며 찬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14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註 008]오왕(五王)의 유화(遺禍) : 오왕은 부양군왕(扶陽君王) 환언범(桓彦範), 평양군왕(平陽君王) 경휘(敬暉), 한양군왕(漢陽君王) 장간지(張柬之), 박릉군왕(博陵君王) 최현위(崔玄暐), 남양군왕(南陽君王) 원서기(袁恕己)를 말한다. 당(唐)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위독할 때, 장역지(張易之)와 장창종(張昌宗) 형제가 그를 시병(侍病)하면서 역모를 꾀했다. 그러나 오왕이 협력하여 그 둘을 죽이고 중종(中宗)을 옹립하여 황제로 세우고 공신이 되었다. 중종의 황후 위후(韋后)가 정치에 간여하고, 측천무후의 조카 무삼사(武三思)가 위후와 간통하여 집권한 다음 오왕을 모함하여 외방에 귀양보냈다가 제명(帝命)을 위조하여 주이정(周李貞)을 시켜 다 살해하게 하였다. 그런데 오왕이 역모를 평정하고 공을 세웠을 당시에 낙주 장사(洛州長史) 설계창(薛季昶)이 경휘(敬暉)에게 말하기를 "두 역적을 죽였지만 무삼사 일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무삼사가 먼저 도모하여 오왕이 모두 패망하게 되었다. 오왕의 유화란 역적의 무리를 살려두어 화를 자초한 것을 말한다.《구당서(舊唐書)》 권91.
○掌令金長生辭以老病不至, 仍貽書李貴、金瑬、張維、崔鳴吉等, 以輔導君上、拯救民生、保全廢主、審愼按獄、收用人才、振擧紀綱、恢張公道、丕革貪風八者, 反覆申戒。 其書略曰:
國家不幸, 賊臣煽亂, 使二百年禮義之邦, 盡陷於禽獸之域, 曾不料, 擎天浴日之功, 遽出於公等之手。 正彝倫於旣墜, 扶國步於將亡, 此誠不世之義擧也。 凡事作始非難, 有終惟難, 必須終始善處, 人心洽然, 然後可以有辭於後世, 無負於師友。 一有差誤, 未滿人心, 則後之言者必曰: "今之擧義, 非爲國討賊, 專爲富貴而發。" 可不懼哉! 《書》曰: "無彊惟休, 亦無彊惟恤。" 今日之責, 都萃於公等之身, 竊爲公等憂之。 人君卽位之初, 惟在輔導之如何, 宜以嘉言至論, 日陳於前, 左右匡輔, 期致之於堯、舜上。 《書》曰: "愼終于始。" 可不勉哉! 當今之勢, 猶解倒懸, 飢渴之極, 易爲飮食。 《孟子》曰: "事半古之人, 功必倍之。" 正謂此也。 若因循架漏, 不汲汲拯救, 則顒望之餘, 必失輿情。 亂後病民之弊政雜稅, 悉皆蠲免, 改貢案、杜防納, 然後民生塗炭之苦, 庶可慰矣。 廢朝斁絶倫紀, 自取禍孽, 無足道者。 然而君臨一國, 積有年紀, 世子則雖無實德, 過惡未著, 含垢納汚, 俱令保全, 實聖世之美事。 當初道路誤傳, 世子不淑於亂兵, 不數日而乃知其不然。 比之丙寅反正之日, 世子、王子, 皆不得全者, 奚啻千萬! 惟諸公, 終始周旋, 毋爲後世之口實, 不亦韙乎! 丙寅反正, 奏聞不明, 稱以讓位, 有若魯山時事, 中原人久猶疑之, 至有汝國上王安在之語。 今則直截言之, 毋若前日之爲也。 逆竪猖獗, 厥有其徒, 幽廢母后, 斁毁綱常, 廢弑之疏, 庭請之擧, 原其罪狀, 雖殺之無赦可也。 然而王者按獄之體, 不可無差等之殊。 五刑之典, 五流之法, 輕重大小, 昭在典冊。 持衡審愼, 毋或濫觴, 勿以兇徒而必欲專殺, 勿以吾輩而必欲容貸。 不必以姻戚而有所疑畏, 不可以僞名而有所忌憚。 其他可以死, 可以不死者, 宜施惟輕之典。 世嘗以五王之遺禍爲戒, 此非君子之言也。 曩時爲人擇官, 政以賄成, 崇信奸賊, 放逐賢良, 終至於失國而後已。 爲今之計, 先正朝廷, 廣收人才, 廓開公道, 絶去私意, 無論彼此, 惟賢是用, 較短量長, 惟器是適, 然後百僚寅協, 庶績可熙。 庭請之流, 姻戚之中, 雖有可用之人, 而不宜先用, 以啓人主之私, 以缺四方之望。 《書》曰: "任官惟賢才。" 又曰: "庶官罔及昵。" 可不懋歟! 國家之治亂, 係於紀綱之修否, 紀綱之修否, 在人君維持之如何。 誠能奮發乾剛, 整理大綱, 上下相勉, 有同德協力之和, 官師相規, 無分朋立黨之私, 信賞必罰而勸懲得宜, 用賢退邪而好惡克明, 宮府一體, 內外相承, 然後方方井井, 萬目修擧, 國家之治, 日臻於雍熙矣。 義利公私之辨, 聖人之言孔彰, 苟非上之人, 先立大本, 廓開大公, 丕闡一代之治, 則其何以革痼習、祛積弊乎! 廢朝之循私蔑公, 可言者非一, 而用人科擧爲尤甚。 無論賢愚才不才, 而惟視納銀之多少, 終至於國不爲國, 必也先此二事, 惟公惟正。 推此以進, 觸類而長之, 無一事不出於公正, 無一人不由於公正, 然後倖門可杜, 曲徑可塞, 而治道丕變矣。 《書》曰: "道有升降, 政由俗革。" 移風易俗, 只在人君一轉移之間耳。 今者貪風移世, 慾浪滔天, 朝廷之治亂, 民生之困瘁, 率由於此。 正始之初, 不可不先澄本源, 儉約率下, 激濁揚淸, 黜幽陟明, 弊政之損下益上者, 率皆革罷, 守令之虐民肥己者, 一切汰去, 崇尙廉恥, 期臻至治。 公等亦宜淸愼自處, 激勵朝著, 辭受之際, 必須嚴正, 毋如靖國時三大將之所爲也。 僕自聞公等擧事以來, 喜賀之心少, 憂慮之意多, 中夜不寐, 不能少弛。 今以公等德業之盛, 終致太平, 則僕雖退在畎畝, 亦受其賜多矣。 今見政目, 以僕爲臺官, 極爲驚駭。 久廢之中, 蒙此異數, 宜力疾前進, 謝恩新宁, 以瞻穆穆之光, 退與諸公, 相先相後, 以補盛業之萬一, 年垂八十, 兩耳全聾, 雖曾在朝行者, 亦當引退, 況可扶曳奔走, 復爲隨班乎! 玆發由中之言, 以替余遠面, 惟冀諸公, 採納進退之, 不勝幸甚! 貴等得書大喜, 袖進于上, 上覽之嘉歎。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14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