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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키시네요?. 1개의 정보글에 한해 1개의 광고글 허용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회사가 뭐든 잘합니다. ^^ >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대하여
에스비일렉트릭
최근 태양광REC가격 하락과 태양광발전소 시공 가능부지가 줄어들고, 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 양식장 태양광등 태양광발전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예비사업주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시중에 태양광 시공업체들은 많지만 , 세부적인 사업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곳이 많이 없고,단순한 시공 외에는 진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갑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주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주님들이 원하시는
100kW단위의 태양광발전소 분할 , 한국형FIT 적용컨설팅 , 양면모듈 최적화 구조물 설계 , 태양광 수익 및 운영관리 ,
발전량 최적화 관리, 사업주 발전소 매도 광고 대행, 발전소 양도양수 , 수익성 분석 , 판로개척 등 사업주님들이
하실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하고 최대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관련 사업주님들이 숙지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미꾸라지나 내수면 양식장과 내수면어업허가, 물환경보전법 등 양식장태양광 관련사항은 이전 게시물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가 초기 단계라 노출을 위해서 글을 길게 써야 하는 이유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큰 제목과
색깔있는 글씨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글이 겁나 길어질 것 같네요. 간단한 내용이 아닌데..주제 선정 잘못했습니다...
1탄 2탄 끊어 갈까...
빨리 끝내고 최아리 기상캐스터님 사진 올리고싶은데..
1.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농막 등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Q.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의 일부를 임대차하여 FIT나 발전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A. 농지라 소유자 외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렵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농지 전용 비용의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인' 외의 소유와 사용이 제한됩니다. 농지의 임대차 관련 사항도 농지법 23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
Q.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농지(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를 임대차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포함 될 수도 있지 않나요?
A.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제한 특례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농지의 경우 소유자 직접 경작의 원칙(경자유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만큼 제한적인 내용이
농지법 제6조의 농지소유제한 특례입니다. 하단 농지소유제한 특례를 참고하세요.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이용이 제한적이고 ,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는 농지법 34조 1항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대상이 아닌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
2. 농지를 분할하여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의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사업의 가능성 |
농지의 분할로 구분소유 하는 방법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에스비일렉트릭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항에 따라 분할 및 구분 소유가 제한됩니다. 특히 하단 이미지의 사례처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받는 부지의 경우는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2011. 4.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상단 이미지처럼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은 거의 분할의 최소 단위를 2천 제곱미터로 봐야 하고, 잔여 필지 또한 2천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법의 제한 또한 확인 하셔야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0㎡ = 약 605평)
3. 버섯재배사 / 곤충사육사 태양광REC 가중치1.5 적용의 시기 |
버섯재배사/식물재배사는 준공 1년 후 적용
곤충사육사는 준공 후 바로 적용
에너지 관리공단의 기준 및 변경 가능성 염두에 두세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의 큰 차이는 가중치 적용의 시기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가중치 부여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사업여부 및 매출 발생 여부 등의 증빙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건축물을 짓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농업용 건축물 버섯재배사 / 곤충사육사의 장점 |
농지에 건폐율 최대 60%까지 완화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지자체 건폐율 완화 기준 확인 필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1항의 내용과 7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32조의 건축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 건폐율 | 농업용시설 건폐율 완화 |
보전관리지역 | 20% | 60% |
생산관리지역 | 20% | |
계획관리지역 | 40% | |
농림지역 | 20% | |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
지자체 태양광 개발행위 관련 조례 사항을 보실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끊어가야되겠습니다. 주제를 잘못 골랐네요 ㅎ 2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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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울거주자도 가능한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3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