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3호
태안군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태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태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 인원 | 임용예정 직 급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합 계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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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학예 연구사 | 1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임용일 로부터 2년 | • 기념관 개관식 준비 • 기념관(전시관, 수장고) 운영관리 • 기획전시 및 전시콘텐츠 발굴운영 • 유관기관 MOU체결 등 네트워크구축 • 박물관 등록 및 관리 등 |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 간호사 | 2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일7시간)> | 임용일 로부터 2년 |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중독관리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사업 •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사업 |
작업 치료사 | 1 |
사회 복지사 | 1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 : 18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예정분야 | 임용자격기준 |
학예연구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에 의한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등 임용예정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 경력 ※ 우대사항 - 동학농민혁명 및 근대사 전공자 우대 |
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 업무를 전담한 경력 |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치료사 업무를 전담한 경력 |
사회복지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전담한 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임용조건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기간 5년 만료 후 신규임용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 가능
❍ 보수수준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책정연봉액 | 비 고 |
학예연구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54,984 | 39,222 | 39,222 | - 연봉 하한액 적용 - 주 40시간 기준 |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일7시간)> | 48,415 | - | 25,417 | - 연봉 상한액의 60% 적용 -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 기본연봉 외 보수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대상
- 연봉외급여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기본연봉 외 보수는 임기, 가족사항, 근무지 등 본인여건에 따라 비대상일 수 있음.
❍ 복무사항(근무시간)
▸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 주 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주 35시간(일7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 특별근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근무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적용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5. 14.(금) ∼ 5. 18.(화) <09:00∼18:00> | 5. 21.(금) | 추후결정 | 추후결정 |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 (5개항목)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순으로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능
❍ 교 부 처 :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
❍ 접수기간 : 2021. 5. 14.(금) ∼ 5. 18.(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32144)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 수 처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층, ☎041-670-2233)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정부수입인지 불가)
- 응시수수료 : 태안군청 1층 민원봉사과 ‘수입증지’ 날인(8․9급상당 5,000원)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 없는 학력, 경력 등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제4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담당)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프리랜서 등 포함)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 외국어로 된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 근무기간 불특정, 담당업무 불특정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 등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범죄경력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041-67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