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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 지안리즈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
공급위치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66번지(전주평화 지안리즈 아파트) |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
전용 면적 (㎡) |
전체 세대수 (세대) |
기존 예비자 (명) |
임 대 조 건 (원) |
최초 입주 | |||
임 대 보 증 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입주시) | ||||||
51형 |
51.11 ~51.20 |
351 |
11 |
25,039,000 |
5,007,800 |
20,031,200 |
150,500 |
2006년 09월 |
52형 |
52.07 |
149 |
59 |
기존 예비자가 많은 관계로 금회 추가모집 없음 |
• 동일 형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공가발생 순서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층 선호세대(공급신청서의 1층 선호세대 체크자에 한함)1층 공가발생시 대기 순번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신청한 주택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공급일정 |
구분 |
공고기간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예정)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발표(예정) |
일정 |
‘15. 02. 04(수) ~ ‘15. 02. 24(화) |
‘15. 02. 25(수) [10:00~16:00] |
‘15. 03. 25(수) [14:00] |
‘15. 03. 27(금) [14:00] |
장소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전주평화 지안리즈 관리사무소 |
전주평화 지안리즈 관리사무소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등 입주자격 적정여부 검증절차 이행과정에서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02.04)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은『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자세히 확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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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백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구비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 되도록 발급요청
② 신분증,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세대분리, 사별,
미혼, 이혼 등)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대 상 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 공고문 첨부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자의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결정 및 계약안내 |
①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결정 [2015.03.25(수) 14:00 이후]
•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등 입주자격 적정여부 검증절차 이행과정에서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과 발표일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 신청하신 국민임대주택 신청자중 입주자격이 적정한 예비입주자(입주자격 부적격자 제외)에 한해 대기순위를 컴퓨터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jbdc.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가 발생할 경우 대기순위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금 납입확인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③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 : 계약체결 시(전북개발공사 입금계좌로 입금)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세대전용 가상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른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함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무효처리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당첨자 책임입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는 계약이전에 당해 세대에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해 세대에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아파트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이자없이 반환됩니다.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임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법 무허가 건물은 제외)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문의 |
전북개발공사 시설관리부 : 063)280-7412, 080-280-5678 |
2015. 02. 04.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