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저의 부천시 또한 부대이전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저희하고 동일하네요.
어째든 현재 부대 시설물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니 별도 자산등재하신 다음
향후 해당 자산의 존치 여부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구요.
지자체에서 부대이전 장소에 대체공사로 진행하는 시설 또한 자산으로 등재하신 다음
부대로 이전시 이전 절차에 따라 조치(회계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산유형은 향후 이전(처분)해야하는 자산이므로 일반자산 즉 일반유형자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자또한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으로 하시면 되겠죠?
수고하세요.
2023.12.26.3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연말이라 고유의 업무로도 바쁘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