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 조모의 기력증진을 위한 보약 (직불카드) ==> 820,000원
신용카드 : 부모의 의료비사용액(본인 신용카드 ) ==> 6,500,000
배우자의 가사사용액 ==> 3,250,000
장남이 해외연수액 ==> 4,600,000
답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9,750,000원으로 나와있어요..
직불카드로 의료비 사용시에는..
의료비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돼는건가요?
첫댓글 기억이 확실히 안나는데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이중공제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중공제되는ㄱ 맞아요. 그럼, 모의고사 답이 틀린건가보네요...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이중공제 돼는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부분 금액 산정할때는 신용카드 해당부분에 나와있는 내용만 가지고 산정하라고 들었습니다.ㅋ
첫댓글 기억이 확실히 안나는데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이중공제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중공제되는ㄱ 맞아요. 그럼, 모의고사 답이 틀린건가보네요...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이중공제 돼는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부분 금액 산정할때는 신용카드 해당부분에 나와있는 내용만 가지고 산정하라고 들었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