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용품, 캠핑용품 및 장어와 같은 건강식품 등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ㅇ 44개 업체, 33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ㅇ (골프용품: 6개 업체, 242억 원) 일본산 골프채(중고물품 포함)의
원산지를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표시하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
ㅇ (캠핑용품: 15개 업체,
63억 원) 중국산 수저케이스 수입 시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CHINA’ 기재)을 제거한 후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ㅇ (미니선풍기: 1개 업체, 53억 원) 중국산
미니선풍기를 수입할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선풍기 밑면에 표시(부적정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ㅇ (민물장어:
3개 업체, 6억 원) 중국산 장어를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보관 수조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등이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부 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추어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단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와 적극 협력하여,
ㅇ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및 더욱 강화된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중간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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