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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없는 학생복 제조 판매 |
oooo학생복의 대표와 처는 2007년부터 소박한 서민의 거주지역인 도심 변두리 발안점외 3곳, 2010년 화성 봉담점, 병점점과 2011년 평택점에서 수만명의 학부모와 어린학생을 상대로 4년간
① 값싼 중국제조품과 원단을 수입 및 밀수입하여 제조국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 원단 제조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②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을 허위 표시하거나
③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구분하지 않은 채 신상품으로
직영판매하고 대리점에 납품하며 소비자 등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①,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 ①②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 ①②
위반으로
합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법행위 입니다..
또한 조사 단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화성시에 의해 공익침해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위법사실이 공개되고 영업 정지,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형사고발이 되어야하는 행정기관에 재량이 없고 의무만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법률인 강행법률위반이며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명령처분에 의해 즉시 수거•파기, 교환 등 손해배상(12억상당) 등을 하여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사실 은폐를 위하여 소송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행위 |
<지역판사출신 소송대리인(전관예우)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행위>
이 업체의 대표와 처는수년간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며 소비자 등을 기만한 사실에 대하여 대리점으로 부터 해명요구를 받자
대리점과의 계약무효에 의한 손해배상, 학생들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 및 대리점 납품 제품을 모두 수거• 파기, 교환 등 손해배상 (12억상당) 등과 행정기관으로 부터 영업 정지 , 공개,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강행법률 ①②③의 위법사실을 전면부인하며 기지급된 물품대금을 허위로 조작하여 본질(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왜곡하며
강행법률에 위반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소송 대리인(2008년 수원개업)을 속여 지능적으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2010년3월)으로 몰아갔습니다.
<업체의 거짓과 위증을 받아들인 판결문>
위 강행법률 ①②③의 위법사실을 전면부인하며 기지급된 물품대금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선서후에도 위증하고, 항소심까지 거짓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에 의해 위 강행법률 ①②③의 위법이 간단한 A/S에 불과한 정도의 위반으로 판결되고, 기지급된 물품대금 조차도 증거없이 허위로 조작된 서류를 받아들여 미지급된 물품대금으로 판결함
※ 간단한 A/S는 이 업체가 관련 법에 따라 공산품인 학생복 품질표시에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 제조년월일, 제조사 등을 표기하면서
당해년도 신입생 판매용으로 제조된 학생복 품질표시에 제조년월일(2009년 의무화)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와 업체가 주장한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은 일치하나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해당되어
행정기관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교환,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경미한 위반
전관예우에 의한 병폐 |
1. 공익침해 범죄 관련 강행법률 사문화(死文化)
행정기관에 판단의 재량여지가 전혀 없고 의무만있는 관련 법에 명시된 강행법률을 사문화하여 국회(국민) 모독과 非법치주의화
2. 이 업자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켜 공익침해 행위로 기처벌된 범죄자와의 형평성, 향후 위법제조자 처벌 불가능하게 하여 법질서 혼란 가중
3. 수만명의 학부모 학생 등 피해자 외면과 위법제조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등 범죄사실 묵인한 결과 초래
4. 승소를 위하여 거짓과 위증을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승소판결을 하므로 법원 권위 상실
5. 판결문을 악용한 행정기관과 부패공무원(부조리) 양산
신고자에 우선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명백한 강행법률 위반 증거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업체에 의한 판결문을 인용하여 기관의 목적과 직분을 망각하고 소비자를 외면하여 업체 편에 서서 부적법한 행정처분(과태료만 부과)
6. 위법업체를 감싸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력 낭비 (국고손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위한 현장 출장, 회의 등의 행정력을불법제조 판매 업체를 감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행정력 낭비
7. 거짓과 위증에 기초한 판결문을 이용한 지속적 협박
이 업체는 판결후 수사기관에서 강행법률 위법제조 판매 사실을 자백하여 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알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며
거짓과 위증에 기초한 판결문을 이유로 공익침해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2013.3) 과 삭제(20회 이상)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 국민신뢰(도덕성)와 존립 목적 상실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목적과 직분을 망각하며 부도덕한 업체 편에 선 상식을 벗어난 법리해석 등의 결과의 부적법한 처분과 처벌은 국민신뢰 상실
조사•단속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화성시는 이 위법제조업체의 거짓과 위증에 의한 판결문에 기초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의한 부적법한 처분에 대하여
즉시 강행법률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분과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식으로 본 이 업체의 위법행위와 같은 범죄행위 |
1. 자동차 판매자가 중고 엔진 등 부속품으로 조립된 차를 신규로 제조한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엔진의 기능을 허위로 표시하고도 정상적인 신규차 구입비용을 받고 판매한 범죄와 같습니다.
2. 품질이 극히 떨어지는 값싼 공산품이나 농산물(중국 쌀 등)을 수입하거나 밀수입하여 3년동안 다른 국내제품과 섞어 국내제조 신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판매한 범죄와 같습니다.
3. 주택을 칩입하여 살인을 하고 물품을 도적질한 자가 살인을 부인하고 도적질한 것만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4.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5. 중앙선을 침범한 유턴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면하는 것 같습니다.
원단 성분분석(전문기관) 및 중국제품 밀수 등 증거자료.hwp
첨부 : 1. 요약
1) 학생복 위법제조업체와 이를 노골적으로 묵인하며 법과 원칙없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과 부패공무원 사회고발
2) oooo 학생복의 위법 사실
2. 원단성분분석(전문기관) 및 중국제품 밀수, 수사기관 진술 등 증거
1) 한국원사 직물연구원(FITI) 시험 성적서
2) 원단 수입 송장 및 수입단가
3) 중국 제조 완제품 (밀수) 품목별 발주서 및 수입단가, 송금계좌
4) oooo 학생복이 작성 관리한 수입원단 입출고 현황
5) 중국 수입 원단 입출고 분석
6) 수입원단 등으로 제조한 업체로부터 oooo로 입고된 학교별현황
7) 법원•수사기관 기만 및 자인
불법제조 판매업체를 노골적으로 봐준 행정기관의 핵심 부패행위
2007년부터 값싼 중국제조품 등을 다량으로 밀수입(수입)한 제품과 품질표시가 허위 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등을 위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도심 변두리 지역에서 소비자와 대리점을 기만하고도 부패공무원과 결탁하여 사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며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oooo학생복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화성시 부패공무원들은 2007년도 밀수입과 제조품은 제외하면서 상호 부적법처분을 주고 받으며 지능적으로 부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에도 이 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법과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1. oooo학생복의 공익침해 행위 (2007년 개업~2013.5월 현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a),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b), - 대외무역법 위반(c)
품질 원단 성분 및 혼용율 허위표시, 2007년제조 중국제품 등 품질미표시, 이월제품 신상품과 구분없이 신상품으로 판매 납품하며 소비자와 대리점을 기만하며 부당이득 편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거짓과 위증에 의한 행정처분 및 법원판결후 자백
A형 위반 (공익침해대상 법률) (제조 판매제품의 95%이상 판매불가제품) |
B형 위반 (추가비용없이 가능한 간단한 보수작업) |
(a)제22조제2항 위반, 품질표시없이 판매 (a)제23조제1항 위반, 거짓으로 표시 (a)제23조제2항 위반, 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 (b)제3조제1항제1호,2호 위반, 허위,기만표시 (c)대외무역법 제33조 원산지표시 위반 손상, 오인, 미표시 |
(a)제22조제1항 위반, 적합하지 않은 공산품 (a)제22조제1항 위반,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경우 (b)제4조제1항제5호 중요정보 표시 (허위나 기만적인 표시가 아닌 단순한 착오) |
매장 및 판매분까지 수거•파기 (교환,환불) 손해배상,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
개 선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 (a)제23조, (b)제3조 (a)제39조(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b)제17조(벌칙) 2년이하징역또는1억5천만원이하벌금 (c)대외무역법제53조2 5년이하징역또는1억이하벌금 |
(a)제41조(과태료)제1항제10호 1천만원이하(불이행) 제2항제9,10호 5백만원이하 (표시不,판매) (b)제20조(과태료)제1항제1호 1천만원이하 |
- 2011.5.6(1차) 개선•판매중지•수거 또는 파기명령 A형3 품질표시없이 판매한 제품 명령처분 미이행(미수거)-과태료 미부과 -B형위반중 제2항 제9,10호 5백만원이하 (표시不,판매) - 과태료 미부과 -A형위반은 판매된 제품까지 수거 또는 파기(교환,환불)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노골적으로 미처분 (부패행위 등) |
※ 이 업체는 행정기관의 처분과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을 전면부인하다가 2012.5월 위계와 위증이였음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를 위반한 업체 신고를 받고 1년이 넘도록 현장조사 한번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기관이 국민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자신들의 권력이라 착각하고 부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 등에 손해배상을 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현장조사 없이 처분은 불가능)
가. 1차 처분 (2011.11.8) - 불법제조업체 봐준 부패행위
2011.3.16 신고사항을 8개월만에 지연 처분하면서 한번의 현장 확인없이 탁상에 앉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A형(b)제3조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B형(b)제4조 위반만 형식적으로 처분
※ 고의적으로 2007년 밀수입 등 제조품 제외 (3개 법률위반)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분명령한 타기관(화성시)의 통보자료를 참고로 하여 즉시 소관업무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탁상에 앉아서 아무런 조사없이 화성시의 1차 2011.5.6, 2차 2011.10.19 부적법한처분(2007년 중국에서 다량으로 밀수입한 제조품 등을 위법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을 통보받아 그대로 인용하여 부적법 행정처분을 함
(화성시 명령처분 대상제품 1차 : 2009년부터 2011년, 2차 : 2008년부터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5003 2011.11.8>
나. 2차 처분 (2012.4.17) - 불법제조업체 봐준 부패행위
현장조사도 없이 탁상에 앉아 부적법한 처분을 한 1차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법사실 등을 첨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으로 2012.2.5 재신고하였으나
1차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도 하지않아 기본적인 심사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이 심사를 이용하여 부적법한 1차 처분<B형(b)제4조>을 합리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도 아닌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까지 근거도 없이 “무혐의” 처분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업체를 노골적으로 봐준 부패행위를 하였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업체 신고는 신고자를 보호하여야함에도 인적 사항이 적시된 부적법한 회신문을 공익침해 업체에 보내는 봉투와 바꾸어 통보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2012.4.23)하여 항소심 재판(2012. 5.8)에서 악용하도록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550 2012.4.17>
2. 경 기 도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하여야 하는 경기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부적법한 처분을 묵인하며 법령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이미 화성시에서 질의한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 다음은 전문기관에 성분의뢰하여 사실이 확인되자 전수조사를 하지않고 고의성여부를 판단하는 황당한 수사의뢰를 하여 지연하고 결국은 고의성없다는 이유로 미처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면 질의하고 성분분석하며 현장조사 등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 업체가 화성시의 2011.5.6 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제22조 위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부과도 잘 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었느냐는 질문하나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인 근거도 없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사법적 판단까지 한 명백한 부패행위입니다. 민법조차도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가. 1차 처분 (2011.8.22) - 불법제조업체 봐준 부패행위
2011.3.29 신고와 2011,5.6 기초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처분명령 보고로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5개월이 지나 품질표시 처분 관련하여 이미 화성시에서 질의하였던 사항을 재차 지식경제부(현 산업 통상자원부)에 질의하며
위법제품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도 없이 시간 지연하며 증거인멸하도록 하며 단속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업체를 노골적 봐주었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13742 2011.8.22>
나. 2차 회신 : 2011.12.2
1) 품질표시 거짓표시에 대하여
질의후 원단 혼용율 허위표시임을 확인한 경기도는 즉시 판매된 위법제품에 대하여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번에도 전문기관에 성분의뢰하여야한다며 신고인으로부터 2011.10월에 3개(육안으로 확인 가능)를 수거하여 형식적으로 의뢰한 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A형(a)제23조> 위법사실이 확인되자 업체측의 위계를 들어 8개월이 지난 2011.12.2 고의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며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는 황당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하여
이미 신고받은 즉시 품질표시없이 판매된 제품들은 수입제품 불문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하나 2011.11.8에야 업체를 방문하여 한 결과 수입제품 1,200pc보관중 중국원산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회계사로부터 매입장확인결과 2008년 이후 추가 수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산제품으로 판단, 원산지가 미표시된 유사제품이 수입제품이라는 증거 없으므로 대외무역법 처분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2007년 밀수입 등 제조품 제외)
<경기도 경제정책과-19659 2011.12.2>
다. 3차 회신 : 2012.1.20
1) 품질표시 거짓표시에 대하여
혼용율 거짓표시에 대하여 경찰서 거짓표시 여부 수사에 따라 적의 조치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하여
매입장 확인 및 본사 수입물품 확인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10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현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않고 판매한 위반행위는 조사하지 않고 통관절차 등만 확인한 관세청으로 이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2012.5월 수사기관에서 2007년 중국원단 사용제조하여 판매하던 이월제품을 2009년도에 판매하다 2009. 10월 인계한 사실 자백
<경기도 경제정책과-1425 2012.1.20>
라. 4차 회신 : 2012.2.17
2012.2.10 경기도에 제출한 관련 민원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회신 답변으로 갈음, 향후 본 건과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1425 2012.2.17>
3. 화 성 시
화성시는 신고접수 초기 지식경제부 질의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과 처벌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도 고의적으로 수만명의 소비자와 대리점 등을 왜면하고 법에 적시된 의무인 판매된 제품 등 위법제품 조사를 하고 문서를 작성 하지않고 수거 또는 파기 대상이 아닌 B형(a)제22조만을 처분하여 이 업체가 소송사기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거나 직유기 등 부패행위를 하였습니다.
가. 1차 처분 (2011.5.6) - 불법제조업체 봐준 부패행위
2011.4.11 신고와 2011.4.16 이 업체의 매장의 제품을 확인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A형(a)제23조> 위법사실이 확인하고도
2007년 제조된 중국제조품과 판매된 공산품의 제품명, 종류 등 조사하지도 않고
처분명령서에는 A형(a)제23조 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적으로는 수거 또는 파기 대상 제외하며 B형(a)제22조만을 처분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2007년 밀수입 등 제조품 제외)
<화성시 경제정책과-8121 2011.5.6>
※ 수원지방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에 의해 처분내용이 법원에 송부되어 판결에 직접적으로 B형(a)제22조 위반만을 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 계약무효인 사건이 오히려 이 업체가 소비자와 대리점을 기만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도록 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2차 처분 (2011.10.19) - 불법제조업체 봐준 부패행위
신고접수한 지 6개월이상되었고 몇 차례의 매장 전수조사 등으로 위법판매 사실을 알고 있는 화성시는 2차처분시에도 고의적으로 수거 또는 파기 대상을 제외한 B형(a)제22조만 처분만 하며 위법 업체 편에 서서 부패행위를 하였습니다.
<화성시 경제정책과-30380 2011.10.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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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위법 사실 잘 익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