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이제는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거,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산품인 인삼은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육성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인삼산업법을 제정,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경작, 재배, 가공, 판매 등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 수확되는 인삼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제조시설 준비 및 허가, 제조의 방법, 검사의 방법, 제품 포장단위 및 방법이 규정되어 이를 준수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미검사품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품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삼의 제조는 4,5,6년근으로 제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자 단체에 관계없이 우수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삼류의 제조가공과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인삼류는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을 말하며, 가공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수삼 : 말리지 아니한 인삼
백삼 : 수삼을 햇볕, 열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태극삼 :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
홍삼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
이중 홍삼은 천삼, 지삼, 양삼, 절삼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10지~70지까지 분류하여 포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삼제품류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아 식품공전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삼제품류는 수삼, 백삼, 태극삼을 원료로 제조하는 인삼제품과 홍삼을 원료로 제조하는 홍삼제품으로 식품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삼제품은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 통 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인삼캅셀(정)류, 기타 인삼식품으로
홍삼제품은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홍삼차류, 홍삼음료, 홍삼캅셀(정)류, 기타 홍삼식품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아 제조, 가공, 유통되며, 인삼제품류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삼시장에서 인삼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인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세계 인삼시장에서 인삼류와 인삼제품류가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연간 약 200억$이며, 이중 한국인삼은 약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인삼은 미국,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재배되는 삼들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인삼제품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는 스위스의 P사로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자양강장 캅셀제품으로 연간 약30억$ (원화 약 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내 독과점회사인 모공사는 2000년 연간 총매출이 수출 6,500만$을 포함, 약 1,500억원으로 인삼 한뿌리도 자라지 않는 스위스 P사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삼종주국으로써 대한민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한약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삼의 유효성분이 이미 확인되었고, 유효성분의 분리, 계량화가 가능하여 제품제조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인삼의 희귀성, 신비성, 고년근(高年根), 대형근(大形根), 색채 및 단정한 외양을 우위에 두고 등급을 부여, 이에 따라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상품의 약리효능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삼은 4~6년근을 천삼, 지삼, 양삼으로 구분하고, 10지~70지까지 분리하여 가격을 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한약재의 개념으로 포장하다보니 홍삼의 경우, 원형삼 위주로 포장함으로써 실소비자가 가공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삼시장의 80%가 유통된다는 홍콩에서도 상인들의 고려인삼에 대한 기본시각은 ´한약재´라는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삼은 10월경부터 다음해 구정을 전후로 소비가 최대에 달하는 성수기를 이루고, 여름철에는 비수기를 맞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삼의 경우, 식품으로 선전하여 연중 소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려인삼이 신비의 영약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고가의 가격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선택적 사람만이 먹을수 있게 되어 세계시장에서 골동품 역할밖에는 할 수없게 된 것입니다.
인삼전매제도 폐지 이후 총제적 정책부재
1996년 7월 인삼전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농림부에서 인삼의 재배, 가공, 판매등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삼 경작단체는 소수 2,3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공사에 대부분 의지함으로써 자생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를 민영화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시행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직 6년근으로만 만들었다는 광고를 방영하고, 공사를 제외한 기업을 민간기업으로 표현하여 공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민간기업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인삼류와 인삼제품류의 마케팅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삼류는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으로 분류되며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아 생산, 제조, 검사,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류인 홍삼은 포장의 기본단위인 600g의 경우, 연근이나 굵기, 조직, 외관형태, 색태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연근표기나 품질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삼제품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공전에 식품의 성분규격을 정하여 인삼이나 홍삼제품의 경우는 연근과 상관없이 홍삼성분 함량(mg/g)과 고형분(%)이 같다면 효능은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포닌 종류중에서 Rb₁이란 사포닌은 6년근 삼속에 1g과 4년근 1g을 추출하여 효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같은 사포닌이므로 같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계속된 반복광고나 홍보로 인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모 가구회사의 광고카피처럼 지속해서 듣다보니 상당수의 사람이 침대가 가구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보도의 예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삼, 홍삼제품은 기준규격을 정하여 관리하여 있으므로 기준규격에 적합하고, 성분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 외국인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삼은 단일화된 법 체계속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홍보전략에도 구체적으로 효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서는 원삼이나 농축액, 분말등의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판매처도 약국이 아닌 일반 시중의 건강식품점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류를 농산물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약전에서는 백삼, 홍삼은 약으로 수재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축액, 분말등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효능 표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홍삼농축액에 피로회복이나 자양강장등의 표현을 쓴다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식약청 공문 ´식감65450-209(2001.3.23)´)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의 기업은 조금이라도 타 상품보0다 효능이 더 있거나 특별하다면 집중적으로 홍보, 또는 광고하여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막연히 먹어보면 좋다는 식의 미온적인 홍보, 일반적인 영양보충, 체력증진등의 용어 정도로 세게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삼산업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인삼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업은 우리 인삼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적인 신제품 개발과 홍보, 광고의 이슈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6년근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금산인삼은 대부분 4년근을, 풍기인삼은 4~5년근을, 기타 지역은 4~6년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금산삼이 타지역 6년근보다 사포닌함량이나 영양성분이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문화유산으로서의 금산곡삼』, 1998, 양서각, 김순기 저), 5년근, 6년근의 사포닌 함량은 거의 같으며(『최신 인삼재배』, 1998, 선진문화사, 조재성, 묵성균, 원준연 저), 인삼연초연구원의 인삼효능자료에는 6년근이 사포닌이 제일 많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노현산 인삼을 1~6년근을 건조한 상태에서 寒川(1995)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포닌 함량은 1~3년근에서 증가하다가 4년근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5,6년근에서 다시 증가하나 5년근과 6년근은 근소한 함량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도 연근에 따라 효능, 효과의 차가 현저하다는 것을 완전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오래된 것이 좋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논란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며, 정부 연구기관에서 산지별, 연근별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준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삼종주국이라는 명예는 지켜져야 합니다.
세계시장에서 10여년전에 30% 정도를 차지하던 우리의 인삼이 단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우리국민이 쉽게 먹을수 있어야 하며, 단 1~2년근 인삼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녹차는 일본의 음료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단일시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콜라나 사이다, 쥬스음료, 혼합음료등 음료시장의 80% 이상이 외국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팔려야 세계시장에서도 잘 팔릴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작농민을 비롯, 생산자 단체, 기업, 정부가 공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의 마케팅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도 쿼터제에 의해 매년 외국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2005년 세계시장 개방에 따라 이제 외국삼과 관련제품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될 것입니다. 단순히 약을 달여 먹거나 원삼을 원료로 만드는 제품은 이제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알면, 위기의 인삼종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이 원천이 되어 세계시장을 다시 석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