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tv를 보시고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분모두 채무가 있는데요...
1.
어머니는 카드사에 3300여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여기저기서 사기를 많이 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카드를 쓰게 됐습니다.)
예전에 돈이 있을때 주식8000주 정도를 샀는데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인데요....
당시에는 1만6천원정도 시세였는데...지금은 상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어머니 말씀에...제가 주식은 몰라서요...) 2000원에 증좌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도 시세인지...
아무튼 어머니는 비상장주식이라서 재산조회해도 안나지 않겠냐며 파산신청을 해보자고 하는데...
주식 처분만 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어머니 말이 팔수가 없다고하니...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재산조회해도 안나타나나요???
2.
아버지는 2천만원정도 채무가 있습니다.(58세)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르 해왔고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씩 하다가 노래방 수익이 안나와서 보증금은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 여동생이름으로 학자금대출받아서 부모님이 쓰고 동생이 지금껏 1000만원가량
갚아왔는데...추심도 심해지고 장사도 잘안되고 해서 제 동생앞으로 한달전에 사업자명의변경을 했구요
주인과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1000만원에 월120만원으로요..
노래방기기들은 중고값으로 300만원정도 나가는데 동생이 그동안 낸돈이 잇어서 그냥 넘긴거구요
(사실 가족간에 돈 제대로 받고 거래할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서 재산도피라고 감옥갈 생각하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실제 동생이 딴데서 1천만원을 빌려서 주인에게 보증금 준건데요...
이것도 재산도피라고 볼수 있나요???
==이것만 안걸리면 아버지도 파산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참고로 노래방 순수익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아버지가 거기서 카운터 보고 계십니다.(관리)
첫댓글 당시 시가가 1억2천8백이네요..비상장주식이라 하지만 거래(예상)시가는 존재 할것입니다. 이 주식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변경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부분이 모두 들어가야 하니까요. 채권자가 문제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님은 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결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