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A, PFOS 면제 기간 연장 요청 한국이 유일해
과불화화합물 화학물질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화해야
국제 수준 부합한 인체노출 안전기준 조속 실행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불화화합물 및 관련 암유발 화학물질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산업활동이나 생활용품 사용으로 생태계에 배출되어 잔류한 후 공기, 식수 및 식품, 의류 등의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이후 혈액 속의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여 신체의 각 기관을 순환한 뒤 간이나 콩팥에 축적된다.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 지질 및 인슐린 조절, 생식 및 면역 체계, 백신 반응, 뇌, 암, 신장, 태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과불화화합물의 99.8%가 제조업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부품, 영상,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64% 이상이 배출된다. 정부는 국내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강화는 반도체 제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과불화화합물 규제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비롯하여 관련 규제 내용과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과불화화합물의 농도가 인체노출 수준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안전하다며 아직은 소극적인 자세이다. 국내는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는데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주간섭취한계량(이하 TWI)은 PFOA는 20ng/kg bw/week, PFOS는 40ng/kg bw/week①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PFOS, PFOA, PFNA, PFHxS의 총합에 대한 TWI를 체중 1kg당 4.4ng②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해외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한국 성인의 혈액 속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 미국 성인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중·고교생은 성인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미국 중·고교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환경경영신문,22.8.222일자)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3월 22일 ‘과불화화합물의 사용 제한 보고서’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되는 주요 부분 및 제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옵션 2가지를 제시하였으나, 대체물질 부재를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옵션(옵션②)’를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 제한 옵션①은 18개월 전환 기간 이후 완전한 금지, 제한 옵션②는 18개월의 전환 기간 이후, 용도(use-specific)에 5년 또는 12년 유예 기간 이후 금지에 해당한다.
해당 보고서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내 위험관리옵션(RMOs)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과불화화합물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치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EU 회원국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위의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REACH 규정EU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용 폼(약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채택했다.(25년 10월3일)/환경경영신문 25.10.20일자)
◾덴마크는 2021년 6월 PFOA, PFOS, PFNA, PFHxS 4가지 과불화화합물 물질이 2 ng/L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후 과불화화합물 제거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5,400만 유로를 배정했다. 이는 의류, 신발 등 소비자 제품에 과불화화합물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1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프랑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불화화합물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의 주요 조항은 과불화화합물 물질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 왁스 제품(스키용) 및 대다수 의류 섬유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했으며, 다만 안전 및 보안 전문가를 위한 보호복은 제외된다.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기타 모든 직물은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은 모든 정부 단위(연방ㆍ주ㆍ지역)에서의 노력을 강조하고, 연구(Research)ㆍ제한(Restrict)ㆍ회복(Remediate)를 골자로 주요지침을 마련했다. EPA는 해당 로드맵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효과적으로 과불화화합물 오염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 및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2024년 초에는 미국 10개 주에서 과불화화합물 관련 법을 이미 제정하고 이후 사용제한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는 연방 식품, 약품, 화장품법을 통해 식품, 원료, 첨가물,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자발적인 식품포장 PFAS의 단계적 퇴출조치를 시작했고, 식품 시스템에서 PFAS 오염가능성을 식별하기 위해 PFAS 심사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30종의 PFAS를 식품 샘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공개했다.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 식품에서 발견된 PFAS 8종에 대한 독성기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에서 발견된 PFAS 수준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있다.
◀(PFAS)에 의해 수원이 오염된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지역에서는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유아 비율이 다른 지역의 3배였다고 애리조나대 연구팀이 발표(환경경영신문 12.12일자)
◀미국 뉴저지주는 토양복원과 수질정화사업에 12억달러(1조6천억원 상당)를 투자한다. 이 자금은 뉴저지주가 듀퐁, 케무어스, 코르테바를 상대로 제기한 2019년 소송에서 25년 재판중에 약 20억 달러를 받기로 합의한 자금이다. 3M과는 별도로 합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 합의금은 미국의 단일 주정부가 이룬 최대 규모의 환경관련 합의액이며 PFAS와 관련한 최대 합의액이다. 합의금의 기업 책임 비율은 케무어스(Chemours) 50%, 듀퐁(Dupont) 35.5%,코르테바(Corteva) 14.5%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자금 지급은 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산업 폐수, 소방 훈련장, 미군 기지, 폐기물 처리장 등을 정화하게 된다.(환경경영신문 25.9.1일자)
◾캐나다 환경부(ECCC)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 정책을 총괄하여 PFOA, PFOS, PFHxS 등 유해성이 입증된 주요 물질부터 우선 관리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소방용폼, 식품 포장재, 섬유, 조리도구, 화장품, 산업용 코팅 등이나 반도체ㆍ국방 등 필수적인 산업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호주의 경우 기후변화ㆍ에너지ㆍ환경ㆍ수자원부(DOCEEW)가 산업화학물질의 규제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2024년 12월 ‘PFAS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3.0’를 수립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 3가지 과불화화합물(PFOA, PFOS, PFHxS) 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를 전면 금지하였다.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은 2027년까지 화장품 및 소방 폼에 과불화화합물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과불화화합물의 산업군 이용량이 급증하였다. 이에 2019년 중국 생태환경부는 ‘린데인 및 기타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 금지에 대한 고지’를 발표하여, PFOA와 그 염, PFOS의 허용된 용도 외 생산과 유통을 금지했다. 점오염원에서 과불화화합물 배출의 관리 감독이 오염 통제에 있어 중요한 만큼, 중국은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보건노동복지청은 2020년 PFOS와 PFOA를 더한 값이 50 ng/L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제를 설정했다. 이후 환경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과불화화합물 관련 수립한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138종은 Class Ⅰ 지정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제조, 수입, 사용을 2025년 1월부터 전면 금지했다. 이후 실태조사ㆍ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확대 중에 있다. ( 일본은 소니등 대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PFAS)제거 기술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25.218일자) 한국형 원천기술인 루미라이트를 함유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정수처리용,폐수처리용.토양복원처리제등을 개발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과불화화합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25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2차 스톡홀름협약 고위급회담 및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화합물 중 PFOA, PFOS 등에 대해 특정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다. 그 배경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2024년 2분기 전체 수출에서 20.3%로 1위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기후부는 2021년 1월,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는데, 현재 등재된 과불화화합물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설치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있다. 과불화화합물함유 폐기물의 처리나 재활용에 관해서도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외 과불화화합물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이 존재하나, 과불화화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을 뿐 금지하지 않았다. 단지 취급, 저장, 운반 등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될 뿐이어서 해당 계획과 법률, 시행안들로는 과불화화합물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국내 기업으로는 상수도파이프 생산기업인 PPI파이프가 전 세계 파이프회사 최초로 PFAS NSF 인증을 받았다./환경경영신문 25.12.13)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불화화합물 및 관련 암유발 화학물질에 대해 전면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고지.◾국내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배출 및 노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와 산업체에 강력히 주문을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설명- 일본은 2020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과불화화합물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시제품이 개발되어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 한국은 과불화화합물 대응기술개발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