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증 과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매일 바쁘게 운영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혹여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추가를 하자.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업종들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영하고, 신고하여 과세 당국이 나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후 검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