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8064500941?f=m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과 게시글 등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상의 댓글·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 부임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모 경정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민모 경정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을 지내며 군으로부터 정부 정책 등에 비난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와 닉네임, URL 등을 건네받고 영장 없이 불법 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적폐 판사가 판치는구나
댓글조작 하는애들 다 감방가야 무서운줄을 알텐데
첫댓글 재직기간에 댓글작성수를 따지지말고 행동을 따져야지 이 빡대가리들아
아 왜 구속시켜 왜애애앵 시발
대통령만 바꼈다는게 뭔말인지 알겠네
시발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