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2가지 사항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업무방해 등으로) 약식기소 받고, 정식재판 청구(혐의부인)하여, 작년 말에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는 약식기소와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었고요. 물론 항소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수령하고서, 고지서에 써있는 대로("신속하게_늦어도 이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제출하라고 써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12일이 지나서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 제출 한도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핏 알기로는 국선변호인이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의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일주일 밖에 안남았으니,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과 원심 판결문을 보면서, 항소이유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은 혐의 부인에 대해선 일관적인 입장이고요. (벌금을 깎아달라는 것엔 관심없습니다.) 원심 판결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과 정황들을 문장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어떤 논지를 펼쳐야 할지는 모르다보니,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보여드리고 항소이유서를 완성/제출할까 구상 중입니다.
질문 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까지 국선변호인 선임이 안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낼까 하는데요...) 혹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바쁜 일이 있다면, 지인이 대신 법원에 제출 가능한지요?
질문 2. 검사 측 증거자료의 핵심은 녹취록 2개(서로 다른 날짜. 그러나 내용 상으로 관련있음)이고요. 그 외 참고인 진술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대가 제출한 녹취록 2개 중 1개가 4부분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2시간 가량의 이어지는 대화인데, 녹취록은 4부분이라는 것입니다.(중간에 3군데나 삭제된 녹취록이란 뜻) 또한 빠져있는 3군데의 녹취록에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중간에 이빨이 빠진 녹취록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내용이 없는 녹취록이 증거능력으로서 인정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