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의 글, “신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의 무효”에 대한 중요내용에서 저(임영각)와 같이 검증영장이 없음에도 검증영장이 있다고 살인을 은폐한, 사기재판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약하면
제7관 판결의 흠(하자)
Ⅰ. 총설
판결에 절차적인 흠이 있거나, 내용상의 흠이 있는 경우를 판결의 흠 또는 판결의 하자라고 한다.
이러한 판결의 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보통은 민사소송법 자체에 불복구제수단인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하여 판결의 흠을 구제 받을수 있다. 판결의 흠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둘째, 법률상 판결로서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판결의 본래적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결의 무효에 관한 문제이다.
Ⅲ. 무효의 판결
(1) 무효의 판결이라 함은 판결로서 외관은 갖추고 있지만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어 판결의 내용상의 효력인 기판력 ․ 집행력 ․ 형성력등이 생기지 아니한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에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중대한 흠(하자)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 ․ 화해조서등에 준용된다.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ⅱ) 내용상의 중대한 흠으로 인한 경우로는
(a) 판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선고한 판결(예, 부부일방이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이혼판결),
(b) 현행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명하는 판결(예, 소작권의 확인판결)
(c) 판결한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예, 혼인한 자에 대하여 동거녀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확인을 인정하는 판결, 사람의 근육을 1파운드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 등)
(d) 판결내용이 불확정 ․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판결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무효인 판결도 소송절차상 유효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결의 부존재와 달리 당해 심급을 완결시키는 효력이 있어 기속력을 가지며,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 효력인 기판력 ․ 집행력 ․ 형성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효인 판결은 판결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소 ․ 재심을 통하여 취소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소 ․ 재심이 있는 경우에 상소법원 또는 재심법원은 원판결 또는 재심대상판결은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무효인 판결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에도 원고는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구소송의 소송물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저(임영각)의 경우,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
ⅱ) 내용상의 중대한 흠으로 인한 경우로는
(d) 판결내용이 불확정 ․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판결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재판부의 판단
(2) 상기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요약하면,
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선하 변사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1항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형사소송법 141조 4항, 제21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검증영장에 의하여 사체를 부검함에 있어서 미리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변사자인 임선하의 사인규명을 위하여 법원의 검증영장을 받아 부검하였고 다만 임선하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부모인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검증영장의 집행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상기 판결문의 판단 내용중에서,
“ 피고는 변사자인 임선하의 사인규명을 위하여 법원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부검을 통지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판결문의 결론은 “피고가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그 판단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뜻이 됨)
그러나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으므로 부검(사체의 해부)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 및 문서제출명령신청(http://blog.daum.net/youngkamnsl/68)을 통하여 수차례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을 모를래야 모를수 없음에도,
피고는, 변사자인 임선하의 사인규명을 위하여 법원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판결내용이 불확정 ․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판결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위에서 원고가 상세히 입증한대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부검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고 부검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지금도 피고가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하고 있는것은 법률상 장애사유 즉 조건 불성취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4) 원고는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그러므로 부검이 없었고, 담당형사인 방영철이 범인이다며 3번의 진정서(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참조)와 한번의 고소(갑제12호증)를 하였음에도, 또한 원고가 마산중부경찰서을 5회이상 방문하여 항의하고, 창원지방검찰청을 6회이상 방문하여, 나찬기검사와 3회이상 대면하여 항의하였어도, 어떤 검증영장이나 부검감정서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검증영장이 있고 부검감정서가 있다면 그당시 보여 줬을 것이며, 원고에게 13년 동안 보여 주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을것입니다.
피고가 문서위조에 불과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갑제23호증참조)을 원고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것은, 13년에서 21일이 부족한, 2012년 12월 24일 이였습니다(임선하의 사건발생일은 2000년 1월 14일)
그러므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5)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308조)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법이 정한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영장이 집행되었다면 불법이라 할수 있다며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피고가 13년만에 제시한 을제1호증,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을제2호증, 부검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거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도 없음에도, 1심 재판장이 직접 증거서류로 채택하여 판결하였으므로 판결내용이 불확정 ․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판결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명백합니다
(6) 설령 검증영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피고가 검증영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부검의 감정결과를 13년동안 밝히지 않음으로, 원고로써는 임선하의 죽음의 원인을 밝힐수 없었고, 원고로써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명백한 권리남용을 하였고, 원고를 불가항력으로 만들어 임선하의 죽음의 원인을 밝힐수 없도록 한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7)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서도 위배됩니다
민법 제166조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음에도, 피고는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원고가 권리 행사를 할수 없도록, 지금도 철저히 저지하고 있음. 피고로 인하여, 원고는 13년이 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권리행사를 하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임선하 부검에 검증영장도 없이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여 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지금까지 철저히 살인사건을 은폐하여, 원고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도록 해놓고,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며, 지금도 원고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고가 2000년 2월부터 동년 6월까지 세 번의 진정서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무시 되었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견딜수 없는 고문과 탄압을 하여 원고는 2002년 10월까지 해외, 여러나라로 몸을 피신하였음. 해외에서도 고통스런 육체적 고문과 가지고 모든 돈마져 다 소진하였고, 원고로서는 자기 몸의 고통을 피하는데 급급해, 다른 어떤 것도 생각 할 수도 없었으며, 그상태에서 원고로써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음)
첫댓글 필승을 기원 합니다
고려대 정영환 법대교수가 저술한 “신민사소송법”............1052쪽 -판결무효............감사합니다
임영각 선생님 민사소송법 박사가 됐군요...존경
과찬이십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고,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정도지요.
회장님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트윗을 무한 RT 및 꼭 퍼가 주세요!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입니다. 정말 10 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058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판결무효, 공소시효라는 건, 없어요, 변명일뿐이지,
법이란, 판사 마음되로 하는 겁니다,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법은 있지만, 피의자들은 항소를 안하잖아요,
판사직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인스얼님
형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정확히 적용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지금은 바뀌었지만 전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었지요, 사건이 난지 15년이 지나면 처벌할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사건은 살인사건이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중이라, 민사건으로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힘없는 약자에게는 판사 마음대로 가능하겠지만, 대중과 힘있는 강자에게는 판사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판사, 마음대로 소신껏 할수 있다면 그래도 양반이지요,
지금 현실은 권력의 눈치보며 재판해야 하는 상태라 어떤때는 전혀 판사,자신의 의지대로 재판을 할수 없다는 것이 더 슬픈 현실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현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