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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무효의 판결
임영각 추천 1 조회 560 13.03.19 16: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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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9 21:05

    첫댓글 필승을 기원 합니다

  • 13.03.19 21:11

    고려대 정영환 법대교수가 저술한 “신민사소송법”............1052쪽 -판결무효............감사합니다

  • 13.03.19 21:11

    임영각 선생님 민사소송법 박사가 됐군요...존경

  • 작성자 13.03.19 21:42

    과찬이십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고,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정도지요.
    회장님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3.03.19 22:51

    이 트윗을 무한 RT 및 꼭 퍼가 주세요!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입니다. 정말 10 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058

  • 13.03.19 22:50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 13.03.20 00:12

    판결무효, 공소시효라는 건, 없어요, 변명일뿐이지,
    법이란, 판사 마음되로 하는 겁니다,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법은 있지만, 피의자들은 항소를 안하잖아요,
    판사직권 때문에?

  • 작성자 13.03.20 00:41

    안녕하세요 아인스얼님
    형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정확히 적용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지금은 바뀌었지만 전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었지요, 사건이 난지 15년이 지나면 처벌할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사건은 살인사건이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중이라, 민사건으로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힘없는 약자에게는 판사 마음대로 가능하겠지만, 대중과 힘있는 강자에게는 판사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판사, 마음대로 소신껏 할수 있다면 그래도 양반이지요,
    지금 현실은 권력의 눈치보며 재판해야 하는 상태라 어떤때는 전혀 판사,자신의 의지대로 재판을 할수 없다는 것이 더 슬픈 현실입니다.

  • 13.03.20 23:56

    많이 배우고 갑니다
    현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13.03.21 23:35

    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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