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다는
법률상담 사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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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 어떤 주부인데 결혼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가정생활을 잘 꾸려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주부는 수개월전 모처럼 대학동문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학창시절에 사귀었던 같은과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부와 그 선배는 처음에는 단순한 반가움에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차츰 옛정이 되살아나 깊어진 나머지 결국 수차에 깊은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주부의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이혼 요구하고 있는데
주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이니 재산은 한푼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부는 일단 자신의 탈선으로 이혼을 당하는 처지라 달리 드러내 놓고
하소연 하지 못하고 있는데 , 그 경우 과연 꼭 빈 손으로 이혼을 당해야
하나요 더구나 주부의 남편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고, 그 배경에는
주부 헌신적인 내조가 상당부분 기여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모두 순결과 정조를 지킬 의무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유책배우자(혼인파탄에 책임있는쪽)
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하고 인터넷, 성개방풍조등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근래의 이혼사례에는 여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심심치 않게
그 원인이 되고 있답니다
몇일전 신문지상에 나타난 통계를 보니 세계적인 추세인데
인터넷 채팅등으로 이혼률 퍼센트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님들도 세계적인 추세라며 발 맞추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외도를 주로 다룬 영화,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어 위와같은
추세를 반영한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바람난 가족등 )
그런데 어느 사유에 의하든 이혼은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사례에서 부인의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일응 정당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제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상대방에 대한 다소의 부양적인 성격을 가미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는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소재와 직접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비록 혼인관계에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하나 위 재산분할
청구권인 재산분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남편과의 협의가 우선이나,
그 협의가 이루워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상속재산이 많은걸 원칙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님들 괜히 바람피워 남편 상속재산을 탐내지 마시와요
카페 게시글
━━━━○ 이야기 샘터
혼인파탄에 대해 유책배우자도...
청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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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8 23: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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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님들도 재산이 많고 적음을떠나 주기 싫으면 여님들 한눈 팔지 않게 여왕님으로 떠받들고 사세염 현재의 남편이 여왕처럼 모셔도 딴곳으로 마음을 돌릴수 있을까요??? 모든님들!! 있을때 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