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쌀 초과생산량 정부 매입 의무화
野 21대국회 첫 본회의 직회부 처리
與 “입법 폭력… 거부권 건의할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 저온저장고에서 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쌀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
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
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
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권구용 기자,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