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중 직권조사형에 의해 자료수집을 하는 경우,
피고의 소송요건에 대한 인정이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은 소송요건 인정에 대해 구속되지도 않고
피고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소숑요건 인정에 대해 원래부터 구속되지 않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철회를 하든, 하지 않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 맞나요??
첫댓글 네^^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