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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육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김윤섭
구 분 |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시행기관 |
국민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 |
지급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본인 기여식 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 |
공통점 |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 |
[출처-국민연금 NEWS http://news.nps.or.kr]
첫댓글 좋은 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