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허위분양가 공개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LH와의 분양가 정보공개戰에도 전략이라는게 있다.
전국의 LH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원가 정보공개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싸움으로 주변에서 깔
짝거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나 운동, 사업에도 기본이라는게 있듯이 LH같은 거대 공기업과 대적할 때도 전략전술이라는게 있다.
두말할 것 없이 병법의 요체는 나의 상대적 강점을 극대화시켜 상대의 취약점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일반시민이 항소심까지 몇년씩 송사에 시달리다보면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도 생겨 자연히 뜻을 같이
하던 사람끼리 반목하게 된다. LH가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면서 노리는게 바로 그것이다. 민중들이 지쳐떨어져
"LH는 우리같은 소시민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라는 인식을 갖게하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다.
LH와의 10년 투쟁으로 얻은 경험을 전국의 수분양자들과 나누면서 對LH투쟁에서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1. 정보공개청구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소송이다. 자연히 간접강제판결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다.
LH가 내세우는 비공개 명분은 언제나 판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고 그런 주장은 사법부에서 지난 10년동안 인정받
지 못해왔다.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쉽게 이길 수 있다. 난해한 소송이
아니기에 소송비용도 기껏해야 1-2백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비 아낀다고 몇명만 하지말고 전원 아니면 가능한 최대인원이 원고로 나서야 한다. (대개 10-20명만
소송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궂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겠다는 심사인데 이는 큰 잘못이다)
어차피 LH는 정보공개를 안할 것이고 간접강제판결 이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강제집행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이다. 머리숫자가 많아야 강제집행할 때도 집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여론을 끌어모으
기 쉽다.
막말로 정부종합청사 혹은 국회앞에서 LH가 간접강제판결 받고도 이행않는다고 판결문들고 시위할 경우 머리수
가 많아야 그 勢가 위협적이고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몇번이고 강조하고 꼭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다.
많은 수분양자들이 정보공개소송 및 간접강제소송에서 이기고나면 모든걸 다 이룬 것처럼 기염을 토하는데 그것
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LH와의 소송에서 승소는 시작에 불과하며 강제집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LH와의 소송에
서 간접강제판결받은 수분양자들중 몇명이나 강제집행에 성공했는지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LH마피아들의 손길은 각 기관, 지자체 및 법원, 국회 등 도처에 뻩쳐있어 그 주변 지원세력들이 시민들의 강제집
행이 쉽게 실행되지 않도록 단계마다 장애물을 깔아놓고 있다. LH주변의 모든 기관들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태클을 걸어 LH를 지원해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것은 LH가 전방위로 꾸준한 로비를 해오고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원직원들이 야유회 가거나 무슨행사 있
을때 빠트리지않고 찬조금을 내거나, LH출입기자들이 기자실내에서 LH예산으로 식사같은 것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정치헌금을 주고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LH(住公) 서울본부 부본부장 배모씨는몇년전 민원인들에게 "올해도 건교위 국회의원들에게 6백만원의 정치헌금
을 헌금을 줬는데 적다고 불평한다"면서 노골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우리편으로 만들어 놨으니 찾아가서 읍소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말할 정도다.
강제집행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얼빠진 법원공무원놈들은 이것을 LH에 먼저 알려준다는 사실
이다. 판사가 명령을 내리기전에 미리 LH에게 귀띰해줘 대처할 시간을 벌게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신림2-1소
송과정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다.
채권압류는 LH 모르게 기습적으로 제3채무자가 갖고있는 LH재산을 묶어놓는 것인데 법원 공무원놈들이 사전에 L
H에 알려주면 얼마든지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 기다. 그러니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법부 판사들도 승소판결은 내려주되 집행단계에 가면 LH에게 유리하게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몇년간 죽도록 고생해서 얻어낸 판결은 있으되 집행못하는 판결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투쟁하지 말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묶을 구심체가 필요하기에 이 카페를
만든 것이다).
2. 뜨내기 변호사를 찾아가면 절대로 안된다.
친척이나 지인의 적당한 소개로 알게된 변호사를 찾아서 정보공개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문화시대에 더군
다나 LH같은 거대 공기업에 이길려면 소송비가 다소 들더라도 LH와의 소송경험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것
이다. 소송비 쉽게 깎아주며 흥정하려드는 변호사는 솔직히 별볼일 없는 변호사이다.
경험있는 변호사를 못찾겠다면 本 카페를 열람하거나 경실련 혹은 참여연대에 호소하면 된다. 경실련 혹은 참여연
대에서도 소속변호사들이 분양가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 소속 변호사들이나, 참여연대 민생본부장 김남근, 이광수, 김창준 변호
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LH가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항변사유는 늘 뻔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사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게 입증됐기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어렵지않게 이길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정보공개소송-간접강제 판결 받은 이후 어떻게 사법부 판사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강제집행을 성공시
킬 수 있을까, 그리고 판사들이 시민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잘못된 관행 및 시스템을 고칠까 여기에 에너
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3. 사법부, 정치인, 언론계, 지자체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오랜세월 거치면서 LH와 유착돼있다.
제도권내 모든 기관들은 결코 시민편에 서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公人들의 가장
약점은 여론에 약하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제도권 절차에 따라 LH잘못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실련 혹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와 같은 큰 고목나무 우산밑에서 투쟁하는게 효과적이다. 밟아도 밟
아도 잡초처럼 고개드는 민초들의 힘으로 기존의 제도권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인터넷시대에는 충분히 여론의 힘
으로 공인들이 시스템을 바꿀 수 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총선때 시민단체가 오점정치인 낙선운동을 펼쳐 성공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카페
혹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줄기차게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면 기존의 잘못된 시스템은 고쳐지게 돼있다. 타성에 젖
어있는 사법부, 언론계, 정치인들에게 임펙트를 주지않으면 그들은 결코 LH를 둘러싼 기존 관행 및 제도를 개선
하려 들지 않는다.
몇년전 분양원가 정보공개청구운동이 한창일때처럼 다시 일어나면 발전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사실 住公과
土公 통합찬반론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갑자기 LH로 통합된 것도 그 운동결과이다. 민초들이 여론몰이로 정
치인들을 다그쳐야 한다.
다음선거에 당선되고 정권잡기 위해서는 민초들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
우는 아이가 젖 한번 더 빠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4.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국토해양위)을 찾으라.
여러군데 호소해봤지만 역시 민주노동당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의석이 적지만 국토해양위 강
기갑의원, 이정희의원에게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
다.
강기갑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만나 겸손한 자세로 민의를 경청하는 것을 보고 참 선량이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LH가
현재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바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다.
강의원은 양극화의 주범이 주택문제라고 보고 농수산위에서 작년 국토해양위로 상임위를 바꾸었다고 한다. 방문해보
면 다른 국회의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