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토지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내 땅 재산가치 최대 17배 높이는 기회>
내 땅인데 서류에 '전(田)'이나 '답(畓)'으로 남아 있어서 거래조차 못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전라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이 올해까지 집중 추진 중입니다. 1973년 이전부터 이미 주택이나 창고로 쓰이고 있었음에도 토지대장에 농지 지목으로 남아 있던 토지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전남 지역 토지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서비스입니다.
왜 이런 불편이 생겼을까
1973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보전법)이 시행되면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으로만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보다 앞서 이미 건물이 들어서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어 온 토지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적공부에는 '전'·'답' 등 농지 지목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별개의 법률입니다. 행정·실무 현장에서는 두 법을 묶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이라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쓰지만, 엄밀히는 농지보전법이 기준점입니다.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고, 토지 활용도 사실상 막히는 구조입니다.
사업 현황, 3천891필지 중 54% 정리 완료
전라남도는 항공영상, 과세자료, 현지 조사를 통해 도내 8천여 필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종 대상을 3,891필지로 확정하고 소유자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2,097필지, 즉 전체의 54%에 대한 지목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46%도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마을방송 등 도민 체감형 홍보를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목 바뀌면 땅값이 달라진다
전남도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농지 지목이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 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전남 도내 전체 평균값으로, 개별 토지의 위치·형상·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실제 상승 폭은 2배에서 10배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농지인 토지는 거래 제한 탓에 인근 대지보다 시세가 크게 낮게 형성되는 만큼, 지목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공시지가와 시장가격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낮게 평가받았던 재산 가치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시·군 지적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즉시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까운 시·군청 지적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청에서 세금 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마감은 올해 연말이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