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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횟수 |
연1회(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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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
4월중순 |
5월중순 |
6월초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 원서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참조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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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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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4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선택과목 |
2과목 |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중 2과목 | |
※ 원서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참조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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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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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9과목 개정 후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과목 ->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중 2과목
※ 2006년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시험부터는 기존의 9과목에서 필수 4과목 및 선택 2과목(총6과목)으로 3과목 축소되어 시행됨
※ (과목합격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종전에 과목 합격한 점수와 당해 고시에서 취득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고시성적을 산출하되 이는 2008년도 고시까지만 적용함
※ 과목합격자 성적 산출 방법 예) 2004년 도덕, 음악, 미술, 실과 4과목 합격한 경우 성적 합산방법은 도덕, 음악, 미술, 실과 4과목 취득점수와 필수 4과목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를 합한 후 나누기 8과목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 2005년 도덕, 음악 2과목 과목 합격한 경우 성적 합산 방법은 도덕, 음악 2과목 취득점수와 필수 4과목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를 합한 후 나누기 6과목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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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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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년도 3월1일 기준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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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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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응시원서(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하는 소정양식) 1부 나.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라.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마.응시수수료 10,000원(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 ※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역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함 (단, 서울이외의 타시·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 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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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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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횟수: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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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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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응시수수료 |
※ 기타 구비서류는 해당고시(고입·고졸) 설명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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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과목 및 고시과목면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참조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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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준 및 출제방법 |
중학교 졸업정도 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적정량의 자 학습을 해온 학생이면 답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 |
객관식 4지 택 1형 |
고입·고졸 각 과목별 25문항(단, 고입·고졸 수학과목은 20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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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시간 |
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시간 |
09:00~ 09:40 (40분) |
10:00~ 10:40 (40분) |
11:00~ 11:40 (40분) |
12:00~ 12:30 (30분) |
13:30~ 14:00 (30분) |
14:20~ 14:50 (30분) |
15:10~ 15:40 (30분) |
16:00~ 16:30 (30분) |
과목별 |
국어 (국어) |
수학 (수학) |
영어 (영어) |
사회 (사회) |
과학 (과학) |
선택Ⅰ (선택) |
선택Ⅱ |
국사 | |
※ ( ) 고입 과목임 |
※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특수고사장에서 매교시 10분간 추가(휴식시간 10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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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취소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
합격취소와 자격정지 : 학력허위사실의 발견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추후 판명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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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고시 공고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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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응시자격별 구비서류 |
응시자격 |
구비서류 |
초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및 중학교 미진학증명서 각 1부.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표 1】참조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정원외 관리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02. 중1학생 기준 : 이전제적자는 중학교 제적증명서를, 이후 제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1부. |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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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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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재학 중 공고일 이후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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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
구비서류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
※ 아래「해외귀국자의 학력 인정」에서 별도설명 |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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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 졸업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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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과목 |
구분 |
응시과목(6과목) |
고시과목 |
필수과목 |
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과목 |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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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과목의 고시면제 |
고시면제를 원하는 합격과목의 과목합격증명서 1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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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의 면제(사회, 과학, 선택과목 : 3개 과목)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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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변경에 따른 학격인정과목 변경 |
고시시행 |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현행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 1. 1. 이전(9 과목)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중 택1 |
1992. 9. 3. 이전(9 과목)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1998. 1. 1. 이전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 합격자 |
기술·산업 |
가사 |
가정 |
2004. 6. 1. 이전 |
도덕 |
사희 |
한문 |
도덕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
※ 1992. 9. 3.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 이수자 ⇒ 사회, 과학, 선택과목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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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응시자격별 구비서류 |
응시자격 |
구비서류 |
중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및 고등학교 미진학증명서 |
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
【표 2】참조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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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 종전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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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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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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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 졸업자 |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이 공고일 기준으로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퇴학한 날이 공고일 기준 6월이 경과한 자 : 제적증명서 1부 제출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 ⇒ 제적증명서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원본지참)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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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
구비서류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또는 합격증명서 |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 |
졸업증명서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
※ 아래「해외귀국자의 학력 인정」에서 별도설명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 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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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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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 졸업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졸업증명서; | |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1조) |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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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
구분 |
응시과목(8과목) |
고시과목 |
필수과목 |
6과목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
선택과목 |
선택 Ⅰ |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
선택 Ⅱ |
1과목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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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과목의 고시면제 |
고시면제를 원하는 합격과목의 과목합격증명서 1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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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별 면제과목 |
응시자격 |
고시과목 |
면제과목 |
1 |
①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국어,수학,영어(3과목) |
사회,과학,국사, 선택Ⅰ,Ⅱ(5과목) |
2 |
1에 해당하는 자가 1989. 11. 22이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제출 (원본지참) |
국어, 수학 또는 영어(2과목) |
고시과목외의 필수 및 선택과목 면제 (6과목/7과목) |
1의 ①,②의 해당자 중, 1989.11.21이전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수학 또는 영어 (1과목) |
3 |
3항외의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필수과목 (6과목) 선택Ⅰ (1과목) |
선택Ⅱ(1과목)) | |
※ 1항 규정에 의한 학교(직업훈련과정)의 최종학년(이수년) 재학중(이수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과목에 합격하고 졸업(수료)한 후 3년 이내에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고시 시행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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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변경에 따른 합격인정과목 |
고시시행 |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
현행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 1. 1. 이전 |
사회 ⇒ |
국사와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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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 ⇒ |
선택의 해당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88. 6.30. 이전전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 사회 |
외국어 ⇒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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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9. 3. 이전 |
국어Ⅰ ⇒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
사회 |
수학Ⅰ ⇒ |
수학 |
산업기술(남) ⇒ |
공업기술 |
가정·가사(여) ⇒ |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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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 ⇒ |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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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1. 이전 |
국어(상,하) ⇒ |
국어 |
영어Ⅰ ⇒ |
영어 |
일반수학 ⇒ |
수학 |
한문(상) ⇒ |
도덕 |
교련(남,여) ⇒ |
체육 |
에스파니아어 ⇒ |
스페인어Ⅰ |
과학[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 ⇒ 과학 |
2005. 1. 1. 이전 |
윤리·공통사회 ⇒ |
사회 |
기술·공업 ⇒ |
공업기술 |
공통수학 ⇒ |
수학 |
가정·가사 ⇒ |
가정과학 |
공통과학 ⇒ |
과학 |
농업 ⇒ |
농업과학 |
공통영어 ⇒ |
영어 |
상업, 진로·직업 ⇒ |
기업경영 |
음악Ⅰ ⇒ |
음악 |
수산업 ⇒ |
해양과학 |
미술Ⅰ ⇒ |
미술 |
정보산업 ⇒ |
정보사회와 컴퓨터 |
체육Ⅰ교련 ⇒ |
체육 |
에스파냐어Ⅰ ⇒ |
스페인어Ⅰ |
한문Ⅰ ⇒ |
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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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
교육과정 |
외국의 교육과정 |
구비서류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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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서류의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 |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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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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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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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
지 역 |
국가 명 |
아시아, 대양주 |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
북미 |
미국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
아프리카 |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
계 |
92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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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력 확인서 발급처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지정 거주지 보호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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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외국의 교육과정 |
기타 |
중학교 진학 |
매년 11월 중순경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서 배정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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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진학 |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 ⇒ 비교평가 시험 응시 - 시행시기 : 매년 10월중(9월 초 접수) - 응시자격 : 고입검정고시합격자로서 원서제출 당시 전 가족 서울거주자 - 시험과목 : 국어,도덕,과학,수학,사회,음악,영어,미술,기술·가정 ※ 구비서류 및 구체적 시행시기는 민원콜센터(3999-114)로 문의
▣ 타지역 소재 고등학교 진학 ⇒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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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 |
- 매년 시행하는 수학능력평가 시험 응시 - 구체적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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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화 |
교육상담센터 : 02-3999-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