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써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피룡하다고 인정되는자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16년):건강보험료액의 6.55%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전화번호:044-202-3491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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