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차(1일사납금 78,000원 기준)
78,000원x26일=2,028,000원(월운송수입금)
2,028,000원(월운송수입금)x0.091(9.1%)=184,548원(부가가치세액)
184,548원(부가가치세)x0.28(28%)=51,674원(매입세액)
184,548원(부가가치세액)-51,674원(매입세액)=132,874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
132,874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x0.50(50%)=66,437원(부가세경감분)
2인 1차 택시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부가세경감분 66,437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1인 1차(1일사납금 100,000원기준)
100,000원x26일=2,600,000원(월운송수입금)
2,600,000원(월운송수입금)x0.091(9.1%)=236,600원(부가가치세액)
236,600원(부가가치세)x0.28(28%)=66,248원(매입세액)
236,600원(부가가치세액)-66,248원(매입세액)=170,352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
170,352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x0.50(50%)=85,176원(부가세경감분)
1인 1차 택시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부가세경감분 85,176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각 회사별로 1일사납금 납부액이 다르므로 이상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본인의 부가세경감분을
산출하여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기 바란다.
부가세경감분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4에 의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세제한특례법 부칙 제25조에 의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는 물론
민원이 많은 회사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기 바란다.
2005년 1월분부터 청구하기 바라며, 부가세경감분은 노사합의사항도 아니고
특히 연맹이나 지역본부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닌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 합니다^^
2인1차제경우요...위에있는 부가세경감분이 일인당 66.437원 인가요? 아님 1차당 66.437원인가요?
2인1차제인경우 일인당 따진거같은데요..........입금액 보세요....
ㅂ반갑습니다.
부가세부분중에 28퍼센트가어떤방법으로 산출 되었는지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