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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이태희 경사 |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14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1만1425건에 이르고, 이 중 99.5%인 1만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해가 갈수록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7071건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미아 찾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시점에서부터 12시간 안에 찾을 확률이 98%인데 반해 48시간이 경과되면 1.3%로 뚝 떨어진다.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면 어김없이 ‘코드 아담(Code Adam)'이라는 미아 찾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미아 발생 후 10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얘기인 즉, 미아가 발생하게 되면 10분간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 통제하고 인상착의와 특징 등 미아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계속하여 방송하게 하여 미아를 찾게 한다.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16일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남자어린이 애덤 윌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1984년 월마트가 시작한 이후 2003년 법으로 제정되어 현재 미국 내 기업 550여 곳과 대형매장 5만200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민간 기업을 상대로 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인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7월 29일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앰버실종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가기관의 강제력이 발동되도록 하였고, 연면적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본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여 적극적 미아 찾기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딱 10분이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즐거운 맘으로 두 손 가득 짐을 든 채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미아 찾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출입문이 닫혀버린다. 1,2분도 아니고 10분을 기다려야 한단다. 분명 짜증이 날 만하고 불편을 느낄만하다.
하지만 아이를 찾기 위해 혼비백산하고 있을, 잃어버리면 평생의 한으로 남을 부모를 생각해보자. 당장 내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10분, 600초라는 시간에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행복이 충만해 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는가. 몇 분이 몇 년같이 느껴졌을 부모가 아이를 찾았을 때의 환희를 상상하며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자료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첫댓글 부디 아이를 만나 환희의 미소를 지을수 있게 대한민국 경찰의 활동을 바랍니다.
실종아동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