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글 올려 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급여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계신지요? 너무 민감한 사항일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경비원들의 근무 시간 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면 시간, 식사 시간)
2) 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고 계신지
3) 위탁 관리업체에서 경비직까지 관여하고 계시는 경우, 급여에 대한 결정을 위탁 관리 업체와 계약시에 결정하고 계신지
4) 아파트에서 자치적(?)으로 채용하고 계신 경우, 노동부에서 말하는 근로 기준법 제 63조 제 3호에 의거 관할 노동관서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셨는지.
5) 고령자 채용시 정부 지원금을 어디서 수령하고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관할 노동관서로 부터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제로 월 80만원도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위탁업체에게 맡기신 경우나 직접 채용하여 지불하시는 경우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직이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관할 노동관서로 부터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나서, 경비원의 근무 시간과 월 급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아침, 점심, 저녁)은 없다고 보아야 맞는 것일까요? 짧은 시간 식사하는 것이라 식사 시간을 따로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며,
늦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에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빌겠습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비 업체 선정에 퇴직금은 직접 입대위에서 관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농간이 심한듯......
저희 아파트는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하고 있읍니다.(위탁관리)이지만 입주민들이 월급을 주고있고 폐지모은것은
한달에약30만원정도를 경비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있읍니다.
혹시 급여 액수를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만...
경비원 일일 맞교대일경우 근무시간 24시간중 주간 근무시간(09:00~22:00, 익일06:00~09:00)) 16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실근무시간 14시간
야간 근무시간(22:00~익일 06:00) 8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4시간일경우 임금입니다
주간 임금 : 14시간*(365일/2일/12월)*3456원/시간(최저임금 적용) = 735,840원
야간 임금 : (4시간*(365일/2일/12월)*3456원/시간)+(4시간*0.5(할증율)*(365일/2일/12월)*3456원/시간)=315,360원
합계 : 1,051,200원입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더 궁굼한게 있네여. 3456원/시간 ,이부분에서 시간은 어떤시간을 의미합니까?
3456원/시간이란 시간당 임금비를 말하는겁니다..올해까지 감단직은 최저임금의 80%을 적용받는거는 알고 계시죠..^^
회원 여러분들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