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韓법무 “검수완박으로 피해 보는건 국민”
[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헌재 “법무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
韓 “위법이지만 유효?… 공감 못해”
대검 “입법 위법성 확인해줘 의미”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배분은 국회의 입법 대상이란 취지다.
헌재는 먼저 검사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란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에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에서 헌법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긴 어려워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헌법 12, 16조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또 “헌법이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에 수사·소추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 행정부 내 수사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의 문제는 헌법 사항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입법 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본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은 명백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도 함께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종민 기자, 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