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어보이며,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 상의 후 결정 해야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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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국내의 굴지의 재단을 가진 의료법인인 노인병원인데
지난해 5월경에 개원하여 11월부터 자금압박과 관리의 문제로 운영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월급이 반만 나오다 지연되어 나오다
11월분은 반이 나왔고
12월분은 반나왔다 추가로 433.333원이 더 나왔고
1월분은 다 나왔고
남은것은 2월 4일날 지급해 준다 하더군요
그리고 2월 1일자로 휴업하고 재정비후 정식으로 명칭이랑을 바꾼후 개원한다며
1월27일 전직원에게 통보하고 무급휴직서를 쓰든 사표를 쓰라 하면서 권고사직은 병원에 불이익이 많다며 해줄수 없다 하더군요
환자들에게도 급하게 퇴원하라고 연락하여 힘든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저희는 명절을 앞순상황에서 무급 휴업이라는 말이 무척 답답하고 납득이 안되네요
어떻게 급여를 받거나 임급을 받고 부당함 없는 상황을 갖게 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