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쎼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저도 병가를 받아 봤고 같은사무실 선임은 암으로 1년휴직후 복직했지만..완치 진단서를 요구한적은 없었어요. 부서에서 휴직이나 병가가 끝나시점에 전화를 해서 일할수있겠냐? 해서 할수 있다면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휴직 하신분은 유방암이라 유방및 근육까지 다 절개를 하고 항암 치료를 복직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완치(?)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디스크로 수술은 안하고 휴직 하고 쉰분도계신데. 디스크가 낫는 병은 아니자나요..?
첫댓글 병휴직은 반드시 근무에 지장이 없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복직이 됩니다. 완치가 안되상태는 복직이 불가하고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자동퇴사됨니다.
휴직원 낼 때, "치료후 3개월 지나면 정상적인 직장생활 가능" 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했고, 치료가 잘 되었다는 내용의 다른 진단서도 첨부했거든요. 그런데 또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나요?
글쎼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저도 병가를 받아 봤고 같은사무실 선임은 암으로 1년휴직후 복직했지만..완치 진단서를 요구한적은 없었어요. 부서에서 휴직이나 병가가 끝나시점에 전화를 해서 일할수있겠냐? 해서 할수 있다면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휴직 하신분은 유방암이라 유방및 근육까지 다 절개를 하고 항암 치료를 복직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완치(?)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디스크로 수술은 안하고 휴직 하고 쉰분도계신데. 디스크가 낫는 병은 아니자나요..?
진단서에 직장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복이 잘되어간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했어요. 근데 님 부서에서는 병휴직 복직시에 진단서를 안내셨나요? 전염성질환은 아니지만....여튼 복직원에 진단서 첨부했어요.
제 생각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다 그런건 아니고.. 질병이 어떤거냐에 따라 그런거 같은데요..? 만약 타인에게 옮길수있는 결핵이나 기타 간염등..으로 질환으로 쉬었다면 당연히 전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는 당근 필요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