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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입주자모집의 공고일은 2015.02.24(화)입니다.(신청자격 등의 기준일)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6.27) 및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ㆍ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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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고일(2015.02.24) 현재 만19세 이상(1996.02.24 이전 출생)인 세대주로 무주택인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 유주택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주택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추첨 신청은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시흥목감 B6BL을 기계약한 분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4.8.27)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시흥목감지구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인터넷 신청 및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물량은 마이너스옵션 선택 계약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만 계약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당일 판매부내 분양홍보관 입장은 동호지정 및 계약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호지정자 외 1인 까지만 입장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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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내 B6블록
■ 공급규모 : 85㎡이하 공공분양주택 592세대 중 73세대 (아파트 16~24층 7개동)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최 고 층 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기계약 |
금회공급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B6 |
|
592 |
519 |
73 |
|
'16년 8월 | |||||||||
074.4800A |
확장 |
74A |
74.48 |
23.9266 |
98.4066 |
3.8870 |
29.9058 |
132.1994 |
53 |
252 |
213 |
39 |
20 | ||
074.6800B |
확장 |
74B |
74.68 |
23.9909 |
98.6709 |
3.8975 |
29.9861 |
132.5545 |
53 |
40 |
40 |
- |
20 | ||
074.9300C |
확장 |
74C |
74.93 |
24.0712 |
99.0012 |
3.9105 |
30.0865 |
132.9982 |
53 |
22 |
22 |
- |
24 | ||
074.9500D |
확장 |
74D |
74.95 |
24.0776 |
99.0276 |
3.9115 |
30.0945 |
133.0336 |
53 |
22 |
22 |
- |
24 | ||
084.4500A |
확장 |
84A |
84.45 |
27.1295 |
111.5795 |
4.4073 |
33.9090 |
149.8958 |
60 |
129 |
105 |
24 |
20 | ||
084.4500N |
비확장 |
84A |
84.45 |
27.1295 |
111.5795 |
4.4073 |
33.9090 |
149.8958 |
60 |
18 |
18 |
- |
20 | ||
084.9100A |
확장 |
84A1 |
84.91 |
27.2772 |
112.1872 |
4.4314 |
34.0937 |
150.7123 |
60 |
70 |
68 |
2 |
24 | ||
084.9300B |
확장 |
84B |
84.93 |
27.2837 |
112.2137 |
4.4324 |
34.1018 |
150.7479 |
60 |
39 |
31 |
8 |
2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함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또는 ㎡ ÷ 3.3058)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며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 |
■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 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
(계약시) |
(2015.5.29) |
(2015.10.29) |
(2016.3.29) |
(입주시) |
(국민주택 기금) | ||||
074.4800A |
74A |
1층 |
239,100 |
23,910 |
29,880 |
29,880 |
29,880 |
50,550 |
75,000 |
2층 |
244,100 |
24,410 |
30,510 |
30,510 |
30,510 |
53,160 | |||
3층 |
246,600 |
24,660 |
30,820 |
30,820 |
30,820 |
54,480 | |||
4층 |
249,100 |
24,910 |
31,130 |
31,130 |
31,130 |
55,800 | |||
5층~ |
251,700 |
25,170 |
31,460 |
31,460 |
31,460 |
57,150 | |||
084.4500A |
84A |
1층 |
268,300 |
26,830 |
33,530 |
33,530 |
33,530 |
65,880 |
75,000 |
2층 |
274,000 |
27,400 |
34,250 |
34,250 |
34,250 |
68,850 | |||
3층 |
276,800 |
27,680 |
34,600 |
34,600 |
34,600 |
70,320 | |||
4층 |
279,600 |
27,960 |
34,950 |
34,950 |
34,950 |
71,790 | |||
5층~ |
282,500 |
28,250 |
35,310 |
35,310 |
35,310 |
73,320 | |||
084.9100A |
84A1 |
1층 |
269,800 |
26,980 |
33,720 |
33,720 |
33,720 |
66,660 |
75,000 |
2층 |
275,500 |
27,550 |
34,430 |
34,430 |
34,430 |
69,660 | |||
3층 |
278,300 |
27,830 |
34,780 |
34,780 |
34,780 |
71,130 | |||
4층 |
281,200 |
28,120 |
35,150 |
35,150 |
35,150 |
72,630 | |||
5층~ |
284,000 |
28,400 |
35,500 |
35,500 |
35,500 |
74,100 | |||
084.9300B |
84B |
1층 |
267,100 |
26,710 |
33,380 |
33,380 |
33,380 |
65,250 |
75,000 |
2층 |
272,700 |
27,270 |
34,080 |
34,080 |
34,080 |
68,190 | |||
3층 |
275,500 |
27,550 |
34,430 |
34,430 |
34,430 |
69,660 | |||
4층 |
278,400 |
27,840 |
34,800 |
34,800 |
34,800 |
71,160 | |||
5층~ |
281,200 |
28,120 |
35,150 |
35,150 |
35,150 |
72,63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발코니 확장금액
※ 기본형 선택시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별 |
발코니확장 계약자부담금액 계 |
계약금 (전체금액의 20%) (계약시) |
잔금 (전체금액의 80%) [입주시(주택가격 잔금납부시)] |
74A |
5,120 |
1,024 |
4,096 |
84A |
5,190 |
1,038 |
4,152 |
84A1 |
5,180 |
1,036 |
4,144 |
84B |
6,310 |
1,262 |
5,048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및 실별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공고일(2015.02.24) 현재 만19세 이상(1996.02.24 이전 출생자)인 세대주로 무주택인 분
(세대원 유주택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
• 확인대상 :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7)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인터넷 신청 및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함
- 1인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되며, 목감 B6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신청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추후 발각시에도 계약해지․해제 및 무효처리)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선정방법
① (신청접수) 층별, 향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인 1건 신청접수
② (전산추첨)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
※ 신청자가 잔여세대의 200% 초과시 200%(146번)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함
③ (순번발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신청자별 동호지정순번 발표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순번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④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단,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신청, 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안내 |
■ 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15.3.3(화) 10:00~18: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
동호지정순번 추첨 |
‘15.3.4(수) 14:00 |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1층 판매부 ※ 추첨당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1층 판매부로 오시면 추첨참관 가능 | |
동호지정순번 발표 |
‘15.3.4(수) 17:00시 이후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15.3.11(수) ~3.12(목) 09:30~17:00 |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 당첨순번 지정일시까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에 직접 방문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세부일정
동호지정 일자 |
회차 |
순번 |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일자 |
회차 |
순번 |
동호지정 시간 |
3.11(수) |
1회 |
1번~73번 |
09:30~12:00 |
3.12(목) |
2회 |
74번~146번 |
09:30~12:00 |
※ 순번별 동호지정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될 경우 후순번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됨(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20:00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계약구비서류 확인 및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동호지정 → 계약금 입금 →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09:30) 내에 LH 광명시흥사업본부 1층 판매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전까지 지정장소(판매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1회차 순번(1~73번) 해당자는 해당 일자[3.11(수)]에 한해 유효하므로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하며, 2회차 일정[3.12(목)] 방문시에는 순번이 무효하며, 2회차 순번자도 동일하게 적용함.
- 동호지정 및 계약시 질서유지를 위해 본인 외 1인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는 제공되지 않으니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람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및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일부입금 불인정) 입금 후 동호지정 당일 계약 마감시한(17:00)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계약금은 현장수납하지 않고 동호지정 후 계약 예정자 본인이 인근 은행(입금증 지참) 및 스마트폰 뱅킹 등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현금 또는 수표를 지참하지 마시고 계좌입금에 필요한 통장 등을 준비하시기 바람)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 한 경우 :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재호명하여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본인(계약자) 지정동호 주택계약금을 계약금 지정 납부계좌에 본인(계약자)명의로 입금 ② 본인(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 가능 (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③ 본인(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④ 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여부 확인용) ⑤ 본인(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⑧ 서류 제출) ⑥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⑦ 본인(계약자)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⑤ 및 ⑨~⑪ 서류 제출) ⑨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⑩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⑪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모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2.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서류 미비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동호지정 및 계약결과 공지
- 동호지정 및 계약당일 20:00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동호지정을 통한 계약체결 진행 중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 소진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금회 공급분 73호에 한하여 잔여 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부적격자
등에 따른 계약취소건에 대하여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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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 이후 잔여물량 계약안내 |
■ 금회 공급이후 순번소진 및 그로인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2015.04.01(수) 오전 10시부터 LH 광명시흥사업본부 1층 판매부에서 만19세 이상인 자(기타 자격제한 없음)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체결이 가능함
- 오전 10시 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함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방문시 구비서류는 상기 동호지정 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구비서류 확인 후 계약서 체결 가능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일부입금 불인정) 입금 후 당일 계약 마감시한(17:00)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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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음
-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14.6.27)를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계약체결 후라도 1인 중복계약(목감 B6블록 기계약자 포함)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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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안내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
■ 오시는길 (대중교통)
【 지하철 】
- 7호선 철산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
【 일반버스 】
- 3, 17, 12, 22, 11-2
7호선 철산역 하차, 2번출구 통합버스정류장 이용, 이케아 하차
- 5627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1번출구 통합버스정류장 이용, 이케아 하차
분양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판 매 부 : 02) 2026-9440, 9482, 9484 |
LH 광명시흥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