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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340호
2022년 하반기 친환경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를 다음과 같이 하반기 추가 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8. 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1,500대(개인택시 1200대, 법인택시 300대)
※ 법인택시의 경우 ’22.11.30.까지 출고분에 한하며, 미출고시 개인으로 전환
※ ‘22년 보급대수 3,000대 중 상반기(1,500대) 당첨자 지원취소로 보급물량의
전체가 소진되지않아 상반기 취소 물량을 하반기에 통합하여 보급
❍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최대 1,200만원
❍ 보급기간 : ’22. 8. 16. ~ ’22. 12. 16.
❍ 보급차량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중 택시 운행에 적합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세부 차종 및 보조금은 ‘(붙임2)2022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참조
❍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지원
- 5.5천만원 미만(전액), 5.5~8.5천만원(50%), 8.5천만원 초과(0%) 지급
2. 보조금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최근 2년(의무운행 기간) 내 동일차종(예시: 전기택시 포함 승용차간) 지원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제외
※ 보조금 지원받아 전기택시를 구매한 자가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차량을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차량 출고 시점에 택시 운행이 불가한 자(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취소 예정자 등) 선정 제외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서)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요함
3. 구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 8. 16.(화) 09:00 ~ 12.16.(금) 18:00
※ 12.16.(금)까지 출고 등록순에 따라 자격부여 및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12.16.일 이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12.16.(금)까지 예산 미소진 시, 지원요청확인 순서에 의해 대상자 추가 선정, 보조금 지원
❍ 구매 가능 대수
- (개인택시) 1인 1대, (법인택시) 업체별 면허대수 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등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구매계약서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차량 출고 후 제출)
- (개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전기택시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20일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구매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3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택시정책과에 요청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10일 이내 출고하지 않을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5.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 사업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자도 서울택시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22.6.30. 보조금 접수 건부터 해당)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운행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6.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붙임3)에 따라 중형·대형·모범·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므로 타 사업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먼저 사업계획 변경 후 신청하여야 함
③ 전기택시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④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사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⑤ 신청 시 ’22년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별지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7. 기타 사항
❍ 전기택시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부제적용을 제외하며, 기존
부제표시증 대신 친환경 택시 표시(
)를 부착하여야 함
❍ 차량 색상
(중형택시) 전기택시 색상은 서울 중형택시 색상 규정을 적용하되, 신규출시되는 전기차 모델을 고려하여 옅은 회색계열도 허용
- (개인 및 법인)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전기택시 하늘색, 옅은 회색 계열
※ 이외 색상(기존 전기택시 하늘색과 다른 푸른색 등) 적용 불가
※ 단, 가맹택시 외관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모범택시) 검은색, 황색 택시표시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택시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
❍ 전기택시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명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 합 콜 센 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1661-0970 |
환 경 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44-201-6888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 1661-9408 |
서 울 특 별 시 |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사업 관련 | 120 다산콜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문의처(차량 및 시승 관련 문의)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
현 대 자 동 차 | 080-600-6000 | 한 국 G M | 080-3000-5000 | |
기 아 자 동 차 | 080-200-2000 | 테 슬 라 | 080-822-0291 | |
르 노 삼 성 | 080-300-3000 | 한 불 모 터 스 | 02-545-5665 |
붙임 1. 2022년 전기택시 보급 절차
2. 2022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별지 서식]
제1호 2022년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2년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 1 | 2022년 전기택시 보급 절차 |
전기택시 운수사업자 모집공고 | 서울시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개인·법인택시조합 송부) |
↓ | ※ 전기택시 구매계약 시점 : 공고 전·후 모두 가능 |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온라인)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신청) |
↓ |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출고 명단 서울시에 제출 |
구매 자격 부여 | 서울시 (사업면허·운전면허 등 결격여부확인) |
↓ | ※ 출고예정증명서 제출(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울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출고순(지원가능확인요청 순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10일 이내 출고하지 않을 시, 대상자선정 취소됨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구매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서울시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보조금 수령
붙임 2 | 2022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택시) |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최고 출력 (km/h) | 1회충전 주행거리(km) | 승용기준 | 비고 | ||
상온 | 저온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
승용 승용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85 | 405 | 354 | 700 | 200 | 전기택시 추가보조금 300만원 (국비 200, 시비 100) ※ 승용기준 보조금에 추가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함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 185 | 429 | 364 | 700 | 2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85 | 423 | 345 | 700 | 20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185 | 370 | 344 | 680 | 194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85 | 390 | 340 | 696 | 199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185 | 319 | 280 | 671 | 192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85 | 342 | 292 | 700 | 2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 185 | 423 | 362 | 700 | 2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23MY | 185 | 470 | 399 | 700 | 2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23MY | 185 | 469 | 389 | 700 | 20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 185 | 397 | 342 | 676 | 193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23MY | 185 | 418 | 386 | 700 | 200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 185 | 319 | 280 | 671 | 191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 185 | 342 | 292 | 700 | 200 | |||
G80 Electrified | 225 | 433 | 411 | 342 | 97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185 | 470 | 416 | 350 | 10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200 | 403 | 378 | 349 | 99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200 | 386 | 358 | 336 | 96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235 | 372 | 302 | 319 | 91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235 | 376 | 333 | 332 | 94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235 | 408 | 353 | 349 | 99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85 | 377 | 347 | 700 | 20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85 | 445 | 411 | 700 | 20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88 | 407 | 380 | 700 | 20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85 | 483 | 446 | 700 | 20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88 | 458 | 414 | 700 | 20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88 | 362 | 324 | 700 | 200 | |||
니 로 (HP) | 167 | 385 | 348.5 | 700 | 200 | |||
니로 플러스 | 167 | 393 | 353 | 700 | 200 | |||
The all-new kia Niro EV | 167 | 404 | 303 | 700 | 200 | |||
르노 삼성 | ZOE ZEN | 140 | 309 | 236 | 652 | 186 | ||
ZOE INTENS ECO | 140 | 309 | 236 | 652 | 186 | |||
ZOE ITENS | 140 | 309 | 236 | 652 | 186 | |||
BMW BMW | i3 120Ah Lux | 150 | 248 | 160 | 621 | 177 | ||
i3 120Ah SoL+ | 150 | 248 | 160 | 621 | 177 | |||
BMW iX3 M Sport | 180 | 356.9 | 255 | 299 | 85 | |||
MINI Cooper SE | 149 | 175 | 153 | 572 | 163 | |||
i4 eDrive40 | 190 | 444 | 327 | 340 | 97 | |||
i4 M50 | 225 | 385 | 295 | 315 | 90 | |||
한국GM | 볼트 | 148 | 414 | 273 | 700 | 200 | ||
볼트EUV | 148 | 403 | 279 | 670 | 191 | |||
스텔란티스 | Peugeot e-208 Allure | 150 | 244 | 215 | 527 | 150 | ||
Peugeot e-208 GT | 150 | 244 | 215 | 527 | 150 | |||
Peugeot e-2008 SUV Allure | 150 | 237 | 187 | 497 | 142 | |||
Peugeot e-2008 SUV GT | 150 | 237 | 187 | 497 | 142 | |||
DS3 E-tense So Chic | 150 | 237 | 187 | 497 | 142 | |||
DS3 E-tense Grand Chic | 150 | 237 | 187 | 497 | 142 | |||
테슬라 |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 225 | 383.6 | 304.8 | 310 | 88 | ||
Model 3 Long Range HPL | 233 | 527.9 | 440.1 | 315 | 90 | |||
Model Y(Standard Range) | 217 | 348.6 | 279.3 | 315 | 90 | |||
Model 3 RWD | 225 | 402.9 | 327.5 | 315 | 90 | |||
벤츠 코리아 | EQA250(MY21-2) | 160 | 302.7 | 204.2 | 280 | 80 | ||
EQA250(MY22-1) | 160 | 302.6 | 244.6 | 299 | 85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 163 | 307 | 252 | 665 | 190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160 | 417 | 288 | 591 | 168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205 | 334 | 251 | 256 | 73 | |||
볼보 | XC40 Recharge twin | 180 | 337 | 243 | 254 | 72 | ||
C40 Recharge twin | 180 | 356 | 251 | 264 | 75 | |||
한국토요타 | 렉서스 UX300e | 160 | 233 | 187 | 605 | 172 | ||
에디슨이브이 | SMART EV Z | 106.6 | 150 | 133.7 | 586 | 167 | ||
폭스바겐 코리아 | Q4 Sportback e-tron 40 | 160 | 357 | 254 | 289 | 82 | ||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160 | 357 | 254 | 289 | 82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K1J05) | 80 | 84.1 | 83.8 | 400 | 140 | |
대창모터스 | DANIGO | 77.4 | 60.8 | 74.4 | 400 | 140 | ||
마이브 | 마이브 M1 | 80 | 56.9 | 52.9 | 400 | 14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 80 | 66.7 | 70.4 | 400 | 140 | ||
CEVO-C SE | 80 | 69.4 | 63.2 | 400 | 140 |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붙임 3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이 5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택시운송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5. 모범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이 1,900시시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이 19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6.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4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최고출력 22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