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개발비 \5,000,000(2007년 1월 취득,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오던 중 (현재 장부가액
\3,000,000) 당일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등록비용 \8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
[차] 산업재산권 (특허권) 3,080,000 / 개발비 3,000,000
현금 80,000
계정과목 산업재산권 적요사항을 조회하면,,, 대체항목에서 개발비의 특허권대체 라는 문구가 있어서
상기와같이 분개를 했거든요.
답 > 산업재산권 (특허권) 80,000 / 현금 80,000
개발비를 그대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개발비계정은 자체적으로 내용연수 기간 동안 상각한답니다.^^
계정과목 적요항목에 특허권대체라는 문구와 문제에 개발비 얘기가 나와서... 헷갈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