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경력고수가 되고싶은데 갈길이 머네유........
도움부탁드립니다...
4월15일경에 17만원 비용발생했는데요..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받아서 빼먹었어요
월래는 4월25일 선급비용 / 국민은행으로 해서
말일전표 4월30일 관리용품소모품비 / 선급비용으로
4월에 비용부과를 해야할건데요...이걸 빼트려먹어서요.... 결제를 못했어요;;;
그니깐 선급비용/ 국민은행으로 결제누락이 되버려서 4월 세금계산서하나를 지출결의서에 삐멱었어요;;;;;
그럼 4월 25일 선급비용 / 미지급비용으로 하고
5월초 미지급비용 / 국민은행
5월 말일 관리용품소모품비 / 선급비용 일케 전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가 4월15일경에 발생햇는데 누락하는바람에 5월에 비용부과를 하는 걸로 이월되는데
전표를 저렇게 끊어도될지요?
회계를 많이 잘알려면 어캐해야되나 항상 공부밖에 없네유....
우짜든 경력자님 카페지기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
항상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 맞지만 그것이 대금일자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했으나 지급을 5월에 하면 5월 비용으로 부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계산서는 받았는데 지급하지말고 보류하라고 해서 5월에 지급하고 부과하려구요. 공사대금 인데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