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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선급비용도 미지급비용으로하고 익월에 비용부과가능한가요?
행운캡3 추천 0 조회 99 24.05.01 19: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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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2 19:52

    첫댓글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 맞지만 그것이 대금일자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했으나 지급을 5월에 하면 5월 비용으로 부과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5.03 11:46

    감사합니다. 진심으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24.05.02 23:11

    저도 계산서는 받았는데 지급하지말고 보류하라고 해서 5월에 지급하고 부과하려구요. 공사대금 인데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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