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9월 5일 입법예고되었다.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 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이며,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발주처 설문결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는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였고, 수주가능 공사규모도 30억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한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금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외에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건설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여,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하였다.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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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민자사업) 10억원이상 공사 의무가입 → 5억원 이상 공사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의무가입 → 200세대 이상
(신규포함) 200호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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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의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112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편,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 납품한 자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생태 관련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 책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의 공사예시에 포함시켰다.
③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시정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건설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