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행정동에 건립되는 아파트단지 구역조정 심의 주목된다.
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2022. 10. 10.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가경서부지구에 건립 중인 가경아이파크 5단지가 뜻하지 않은 행정구역 경계 문제에 봉착했다. 강서동과 가경동에 걸쳐 지어져 행정동을 하나로 조정해야 하는데 강서동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10월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연다. '가경아이파크 5단지 행정구역 경계 결정 심의'가 안건이다.
2018년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행정구역조정심의위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가경아이파크 5단지(8개 동 925가구)의 면적은 8만6천617㎡이다. 강서동이 7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경동이다. 현재의 동 경계 기준으로 6개 동은 강서동 땅에, 1개 동은 가경동 땅에 건립되고 있다. 나머지 1개 동은 강서동과 가경동 경계에 걸쳐 지어지고 있다.
시는 청주의 경우 한 아파트단지가 복수의 행정동으로 갈려 있는 사례가 없고,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1개 행정동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강서동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행정구역조정심의위에 공을 넘겼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명칭에서 보듯 당연히 사업 위치를 가경동으로 알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가경동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근의 다른 가경아이파크 단지는 모두 가경동에 세워졌다. 그러나 강서동 주민들은 "강서동 땅에 아파트를 짓지 않았느냐"며 양보 불가 입장이다.
부시장과 실·국장, 시의원, 행정학과 교수, 주민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어느 한쪽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해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 결정 사항을 청주시 행정동·리 및 통·반 설치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데 반대 민원이 이어지면 의회가 해당 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객관적인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구역조정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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